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육군군수사령부가 발주한 'B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제안요청서에는 납품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명시했으며, 기동화로 분류되지 않는 납품실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를 포함한 10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채권자가 1순위로 선정되었다가 나중에 안전화 납품실적을 기동화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제안요청이 취소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안전화 납품실적도 기동화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안요청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공공계약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며, 사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동화와 안전화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화 납품실적을 기동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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