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원고는 문서 세단기 제조 및 판매 회사로, 피고에 의해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고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간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거짓 정보의 비중이 적고, 단순 실수였으며,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계약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계약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원고가 제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등록한 것은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유포에 해당하며, 이는 수요기관의 조달 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C'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임대 영업을 하며, 피고와 렌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D 제품의 총판회사 E와의 대리점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D 솔루션 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고가 회신하지 않자 피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기기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와 E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식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솔루션 시스템만으로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부당한 해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해군 장교로 근무하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불륜)]'으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공적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비위행위가 공직수행과 관련 없고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우발적이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계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의 공적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정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되었고, 공직수행과 관련성이 있으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징계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원고는 문서 세단기 제조 및 판매 회사로, 피고에 의해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고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간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거짓 정보의 비중이 적고, 단순 실수였으며,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계약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계약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원고가 제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등록한 것은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유포에 해당하며, 이는 수요기관의 조달 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C'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임대 영업을 하며, 피고와 렌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D 제품의 총판회사 E와의 대리점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D 솔루션 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고가 회신하지 않자 피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기기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와 E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식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솔루션 시스템만으로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부당한 해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해군 장교로 근무하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불륜)]'으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공적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비위행위가 공직수행과 관련 없고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우발적이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계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의 공적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정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되었고, 공직수행과 관련성이 있으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징계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