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3
문서세단기 제조사인 주식회사 A는 자사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과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 상세 정보를 게시하면서, 실제로 받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기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주식회사 A에게 3개월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허위 정보의 비중이 적고 담당 직원의 실수였으며 계약 업무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달청의 거래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문서 세단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조달청장: 국가의 물품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주식회사 A에 대해 3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문서세단기 제조사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3월에 자사 제품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2021년 5월에 조달청과 45억 7천 830만원 규모의 물품구매(제3자 단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상세정보'에 이 사건 제품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허위 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22년 12월 28일, 조달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3개월(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조달사업법상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3개월의 거래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조달청장의 3개월 거래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허위로 성능인증 표지를 사용한 것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업무'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을 포괄하며, 허위 정보 기재는 수요기관의 오인을 유발하여 조달 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달청의 계약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래정지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처분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 확보 및 수요기관의 불이익 방지라는 공익 목적이 있으며, 허위 정보 기재 행위는 제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달사업법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6개월 거래정지 기준에서 2분의 1 감경된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이 법규는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거래정지 사유로 명시합니다. 여기서 '계약업무'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조달 과정의 모든 업무를 포괄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 상세 정보 관리도 중요한 계약이행 과정의 업무로 간주됩니다. 제품에 대한 허위 인증 정보는 수요기관이 제품을 오인하게 만들어 조달 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계약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이 법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과 그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성능인증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허위 정보 기재에 해당합니다. 성능인증은 공장 심사, 제품 성능 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여되므로, 성능인증 표지의 허위 사용은 제품의 신뢰도를 부당하게 높여 수요기관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에서의 재량권 행사 및 그 한계**: 행정청이 내리는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조달 계약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 정보를 게시할 때는 모든 인증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할지라도 허위 정보 기재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거래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능인증'과 같이 제품의 품질이나 신뢰도를 좌우하는 정보는 수요기관의 제품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조달청의 거래정지 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위반 행위의 내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경미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재 처분 기준이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준에 따라 감경된 처분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복합기 등 사무기기 렌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D 제품의 공식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정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기를 회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 해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D 제품의 정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 B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피고 B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D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대 영업을 하는 사업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로부터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회사 - E 주식회사: D 제품의 총판회사로, 원고 A의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회사 - F: 다른 D 사무기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7월 1일 피고 B 주식회사와 D 복합기 등 사무기기 렌탈 서비스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계약에는 복합기 외 서버, 보안카드리더기 등이 포함되었고 D 정식 보안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D 제품 총판회사인 E 주식회사는 원고 A와의 거래가 거의 없고 거래 의지도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에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6월 25일 원고 A에게 D 솔루션 시스템의 계속 사용 가능 여부와 증빙 서류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2017년 2월부로 D 본사와 공식 파트너 계약이 해지되어 정식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 2019년 6월 28일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19년 7월 2일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기기 회수를 요청했고, 원고 A는 2019년 7월 5일 사무기기를 회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서상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다른 대리점 F과 공모하여 기기를 오작동시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총 236,061,79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2. 원고 A가 D 제품의 정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3. 계약서상 해지 절차(해지 예정일 1개월 전 문서 통지)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4. 피고 B와 F이 공모하여 복합기 오작동을 조작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속적 계약의 해지 법리: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은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D 제품의 정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 관계를 파괴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약정 해제권 조항의 해석: 계약에 해제권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의미는 계약 목적, 조항을 둔 경위,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고, 일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뢰 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까지 이 절차를 적용하면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서비스 제공 능력이나 지위 변동 시 상대방에게 즉시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식 대리점 계약 등 핵심적인 자격 요건 상실은 계약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절차 조항이 있더라도, 일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의 본질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 없이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의 문언과 계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나 오작동 조작 등의 주장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이행 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해군 장교인 원고 A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 위반, 징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군 J항공전단 K전대 L교육대대 소속 장교로, 불륜 행위로 인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해군항공사령관: 원고 A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징계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해군 장교인 원고 A는 해군 J항공전단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원고 A는 M 해군기지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M 해병대 부대 장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불륜)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이 소속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J항공전단군인 징계위원회는 2021년 5월 18일 원고 A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불륜)]'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피고인 해군항공사령관은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절차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의 공적 사항(참모총장 표창 이력)을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반되었는지 여부. 2.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원고의 불륜 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비위행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징계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군인 징계 규정에 따르면 장교의 참모총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원고의 불륜 행위는 소속 부대원 및 상대방 가족에게 알려져 외부에 공개되었고, 동일 기지 내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의 관계는 공직수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륜 행위는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며 국방부 훈령에도 불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은 국방부 징계 양정 기준(불륜행위의 경우 '강등~정직') 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가 불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직접적인 공무 지장 없음, 간통죄 폐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강등이 아닌 정직 처분으로 수위를 낮춘 점 등을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사법 제59조의4 (징계심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참모총장 표창 이력이 있었으나, 군인 징계 규정에 따라 장교의 경우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에 해당하는 공적만 감경 사유로 인정되므로, 참모총장 표창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군인 징계령 제20조 (징계 종류의 감경)**​: 징계권자가 특정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장교의 경우 참모총장 표창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부 훈령입니다. * **훈령 제33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특정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 또한 장교에게는 참모총장 표창이 감경 사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 **[별표 7] 징계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비위 유형 중 하나로 불륜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장교 등의 불륜 행위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정직 2월)은 이 기준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4.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법리**: 대법원 판례 및 인사혁신처 징계업무처리편람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인 행위에도 미치며,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공직수행에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소속 부대원과 상대방 가족에게 알려져 공개성이 인정되었고, 동일 기지 내 다른 부대 장교의 아내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5.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원고의 제반 사정(반성 태도 부족, 사과 미흡 등 불리한 정상과 공무 지장 없음, 간통죄 폐지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생활에서의 비위 행위라도 외부에 공개되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부대나 관련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불륜과 같은 비위 행위는 공직수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의 질서와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징계 절차 및 감경 사유: 징계 양정 시 공적이나 표창 이력이 참작될 수 있지만, 모든 표창이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계급별로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표창의 기준이 다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징계 양정 기준 및 재량권: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관련 법령 및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 범위 내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비위 행위자의 태도: 징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는 징계 양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문서세단기 제조사인 주식회사 A는 자사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과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 상세 정보를 게시하면서, 실제로 받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기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주식회사 A에게 3개월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허위 정보의 비중이 적고 담당 직원의 실수였으며 계약 업무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달청의 거래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문서 세단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조달청장: 국가의 물품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주식회사 A에 대해 3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문서세단기 제조사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3월에 자사 제품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2021년 5월에 조달청과 45억 7천 830만원 규모의 물품구매(제3자 단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상세정보'에 이 사건 제품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허위 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22년 12월 28일, 조달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3개월(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조달사업법상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3개월의 거래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조달청장의 3개월 거래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허위로 성능인증 표지를 사용한 것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업무'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을 포괄하며, 허위 정보 기재는 수요기관의 오인을 유발하여 조달 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달청의 계약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래정지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처분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 확보 및 수요기관의 불이익 방지라는 공익 목적이 있으며, 허위 정보 기재 행위는 제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달사업법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6개월 거래정지 기준에서 2분의 1 감경된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이 법규는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거래정지 사유로 명시합니다. 여기서 '계약업무'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조달 과정의 모든 업무를 포괄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 상세 정보 관리도 중요한 계약이행 과정의 업무로 간주됩니다. 제품에 대한 허위 인증 정보는 수요기관이 제품을 오인하게 만들어 조달 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계약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이 법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과 그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성능인증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허위 정보 기재에 해당합니다. 성능인증은 공장 심사, 제품 성능 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여되므로, 성능인증 표지의 허위 사용은 제품의 신뢰도를 부당하게 높여 수요기관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에서의 재량권 행사 및 그 한계**: 행정청이 내리는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조달 계약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 정보를 게시할 때는 모든 인증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할지라도 허위 정보 기재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거래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능인증'과 같이 제품의 품질이나 신뢰도를 좌우하는 정보는 수요기관의 제품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조달청의 거래정지 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위반 행위의 내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경미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재 처분 기준이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준에 따라 감경된 처분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복합기 등 사무기기 렌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D 제품의 공식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정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기를 회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 해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D 제품의 정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 B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피고 B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D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대 영업을 하는 사업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로부터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회사 - E 주식회사: D 제품의 총판회사로, 원고 A의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회사 - F: 다른 D 사무기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7월 1일 피고 B 주식회사와 D 복합기 등 사무기기 렌탈 서비스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계약에는 복합기 외 서버, 보안카드리더기 등이 포함되었고 D 정식 보안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D 제품 총판회사인 E 주식회사는 원고 A와의 거래가 거의 없고 거래 의지도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에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6월 25일 원고 A에게 D 솔루션 시스템의 계속 사용 가능 여부와 증빙 서류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2017년 2월부로 D 본사와 공식 파트너 계약이 해지되어 정식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 2019년 6월 28일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19년 7월 2일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기기 회수를 요청했고, 원고 A는 2019년 7월 5일 사무기기를 회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서상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다른 대리점 F과 공모하여 기기를 오작동시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총 236,061,79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2. 원고 A가 D 제품의 정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3. 계약서상 해지 절차(해지 예정일 1개월 전 문서 통지)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4. 피고 B와 F이 공모하여 복합기 오작동을 조작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속적 계약의 해지 법리: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은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D 제품의 정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 관계를 파괴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약정 해제권 조항의 해석: 계약에 해제권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의미는 계약 목적, 조항을 둔 경위,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고, 일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뢰 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까지 이 절차를 적용하면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서비스 제공 능력이나 지위 변동 시 상대방에게 즉시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식 대리점 계약 등 핵심적인 자격 요건 상실은 계약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절차 조항이 있더라도, 일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의 본질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 없이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의 문언과 계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나 오작동 조작 등의 주장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이행 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해군 장교인 원고 A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 위반, 징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군 J항공전단 K전대 L교육대대 소속 장교로, 불륜 행위로 인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해군항공사령관: 원고 A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징계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해군 장교인 원고 A는 해군 J항공전단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원고 A는 M 해군기지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M 해병대 부대 장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불륜)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이 소속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J항공전단군인 징계위원회는 2021년 5월 18일 원고 A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불륜)]'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피고인 해군항공사령관은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절차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의 공적 사항(참모총장 표창 이력)을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반되었는지 여부. 2.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원고의 불륜 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비위행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징계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군인 징계 규정에 따르면 장교의 참모총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원고의 불륜 행위는 소속 부대원 및 상대방 가족에게 알려져 외부에 공개되었고, 동일 기지 내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의 관계는 공직수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륜 행위는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며 국방부 훈령에도 불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은 국방부 징계 양정 기준(불륜행위의 경우 '강등~정직') 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가 불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직접적인 공무 지장 없음, 간통죄 폐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강등이 아닌 정직 처분으로 수위를 낮춘 점 등을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사법 제59조의4 (징계심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참모총장 표창 이력이 있었으나, 군인 징계 규정에 따라 장교의 경우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에 해당하는 공적만 감경 사유로 인정되므로, 참모총장 표창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군인 징계령 제20조 (징계 종류의 감경)**​: 징계권자가 특정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장교의 경우 참모총장 표창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부 훈령입니다. * **훈령 제33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특정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 또한 장교에게는 참모총장 표창이 감경 사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 **[별표 7] 징계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비위 유형 중 하나로 불륜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장교 등의 불륜 행위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정직 2월)은 이 기준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4.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법리**: 대법원 판례 및 인사혁신처 징계업무처리편람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인 행위에도 미치며,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공직수행에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소속 부대원과 상대방 가족에게 알려져 공개성이 인정되었고, 동일 기지 내 다른 부대 장교의 아내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5.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원고의 제반 사정(반성 태도 부족, 사과 미흡 등 불리한 정상과 공무 지장 없음, 간통죄 폐지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생활에서의 비위 행위라도 외부에 공개되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부대나 관련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불륜과 같은 비위 행위는 공직수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의 질서와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징계 절차 및 감경 사유: 징계 양정 시 공적이나 표창 이력이 참작될 수 있지만, 모든 표창이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계급별로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표창의 기준이 다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징계 양정 기준 및 재량권: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관련 법령 및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 범위 내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비위 행위자의 태도: 징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는 징계 양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