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입찰과 관련된 분쟁으로, 채무자(공공기관)가 입찰공고를 내고 채권자를 포함한 30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A값을 적용하지 않아 다른 업체를 잘못 선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채무자는 계산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재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채권자는 단순 계산 착오가 입찰공고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채무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해 공정한 입찰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입찰공고 취소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입찰 취소가 가능한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를 규정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계산상의 오류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임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찰공고 취소는 위법하고 무효이며, 채권자는 입찰에서의 지위 확인과 재입찰 진행 정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입찰 정보로 인해 재입찰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고, 채권자의 법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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