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무효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지 분쟁한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입찰 중지를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관한 분쟁으로, 채권자는 자신이 제출한 '스마트급전제어장치' 납품실적이 입찰 참가 자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입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수요기관은 채권자의 납품실적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입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입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L 주식회사는 3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 이 사건에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L 주식회사의 보조참가 신청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의 '전력관제설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고, 수요기관의 판단이 번복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입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입찰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종훈 변호사
법무법인(한빛) 인천분사무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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