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도시철도 설비 구매 입찰에서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수요기관이 입찰참가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 취소를 요청하자 법원에 자신을 낙찰자로 임시로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입찰 참가 업체인 L 주식회사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습니다. 이는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중대한 논란이 있고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발주기관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달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도시철도 설비 구매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주식회사 A와 L 주식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수요기관은 처음에는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스마트급전제어장치' 납품 실적이 입찰 공고의 '전력관제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의 의견 제출 후, 수요기관은 입장을 번복하여 주식회사 A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적격'으로 통보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요기관은 다시 입장을 바꿔 주식회사 A의 납품 실적이 입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입찰 취소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을 낙찰자로 인정하고 입찰 취소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3순위 대상자인 L 주식회사는 채무자(대한민국)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력관제설비'라는 용어 해석의 모호함과 그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판단의 번복에 있었습니다. 수요기관은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최상위 중앙관제 감시·제어 설비' 구매를 원했지만, 주식회사 A의 실적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입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입찰 참가 업체인 L 주식회사의 보조참가 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인 주식회사 A가 자신을 낙찰자로 임시로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에 중대한 논란과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수요기관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아직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입찰 시행자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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