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반찬가게 사업자는 매년 2번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반찬가게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하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반찬가게 사업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