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며, 대규모점포 관리자인 피고가 공용 주차장 관리비를 부과하고 공실 매장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권한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자신들의 관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법적 근거를 들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권은 관리단에게 있으며,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공용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공실 매장의 구분소유자로부터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원고는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