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에게 위임한 손해배상 소송의 성공보수금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후, 최종 채권 양수인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금 지급을 청구하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해당 심급의 판결 송달 시점이며,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르지만,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이의 소송은 원래 위임사건과는 별개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트로바인베스트먼트앤대부 (변호사 보수금 채권을 양수한 최종 채권자) - 피고: ○○○○○○○○○○○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하자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단체) - 피고보조참가인: 변호사 (아파트 하자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성공보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경 변호사(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임하며,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위임사무 성공 시 판결원리금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고, 제1심 종료 후 가집행금이나 판결금 수령 위임장을 발급하며, 판결금 수령 후 5일 이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일 1/1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2016년 1월 자신의 보수채권을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에 양도했고, 저축은행은 2019년 9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각각의 채권 양도 통지는 피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2017년 1월 25일 위임사건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8년 3월 17일 항소심에서 인용금액이 일부 감소된 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0월 2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위임사건 제1심판결에 따라 2017년 2월 28일 가지급금 3억 원을, 2018년 3월 23일 나머지 판결원리금 1억 3천여만 원을 수령하여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정산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 사건 판결 후 2018년 10월 31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추가로 6백여만 원을 수령하여 이 역시 공제 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양수받은 보수금 채권에 대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기산점). 둘째, 특히 소송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된 판결금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기존 위임사건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볼 것인지. 셋째, 채권 양수 시 지체상금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 및 보수채권이 유효하게 변제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지체상금 채권의 양도 및 보수채권 변제에 관하여**: 원심이 지체상금 채권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며 보수채권이 유효하게 변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며,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판단이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위임 계약의 경우 해당 심급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 지급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릅니다. *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위임사건의 성공보수 채권은 위임사건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문이 송달된 때(2017년 2월 2일)부터 행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약정 내용상 제1심판결 송달 시점에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 **참가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이 추가로 지급한 판결원리금은 원래 위임사건의 제1심판결에 따른 것이며,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은 위임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일 뿐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이의 사건이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한, 위임사건 제1심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이 보수채권을 행사함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추가 지급된 판결원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사건 제1심판결 송달 시점부터 별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고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추가 판결금 관련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내어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주요 성공보수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가 객관적으로 발생하고 권리자가 그 권리를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상'의 사유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송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위임사무 완료'는 해당 심급의 소송이 종료되는 시기, 즉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때부터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된 시점에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위임사건이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확정되었지만, 약정 내용상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때(2017년 2월 2일)부터 성공보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보수 약정 시 주의사항**: 소송 위임 시 성공보수금의 청구 시점, 즉 '성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최종심 확정 시점이 아니라, 각 심급의 판결 선고나 송달 시점 등도 기산점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채권 양도와 부수 채권**: 채권을 양도할 때는 원본 채권뿐만 아니라 지체상금과 같은 부수 채권이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통지 후에는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3.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률상 장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를 의미하며, 단순히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의 사유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4. **관련 소송이 원채권에 미치는 영향**: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된 채권이 소송 과정에서 파생된 다른 소송(예: 청구이의 소송)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금전 수령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초 위임사무 완료 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별개의 계약으로 보수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원고는 특수폭행 사건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과 항고 기각을 받자, 재정신청을 위해 관련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 중 '항고에 대한 의견서'의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검찰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정보공개법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 추가로 주장한 비공개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특수폭행 고소를 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정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람 - 피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원고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중 '항고에 대한 의견서'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청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성명불상자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과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정신청을 준비하며 관련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 중 '항고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 등을 근거로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찰이 '항고에 대한 의견서'의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인지, 그리고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을 가지는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1년 7월 9일 원고에게 한 '항고에 대한 의견서'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의 '항고에 대한 의견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불허 사유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처분 사유 추가 제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판결에서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칙 조항이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비공개 사유의 위법성:**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내용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제한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4.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가 주장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는 당초 처분 사유(수사기관 내부문서)와 내용, 범위, 요건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추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나 지침 같은 행정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만을 근거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예: '수사기관 내부 문서' 또는 '공개가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당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처분 당시 제시한 비공개 사유와 소송 중에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추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원고)는 B(피고)와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사의 하자 및 부당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일부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및 부당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회사) - 피고(반소원고): B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상가 주인) ### 분쟁 상황 원고 A회사는 2019년 9월 25일 피고 B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E 공사에 대해 총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총 104,434,000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6,666,000원과 피고의 요구로 진행된 자동문, 금속스틸망, 싱크대, 내부 추가 싸인 공사 등 추가 공사대금 25,262,974원을 포함한 총 43,022,974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공사 과정에서 천정 및 바닥 수장공사 미시공, 화장실 및 주방 면적 부당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하자 보수 및 재시공 비용 21,139,000원, 부당 시공에 따른 공사비 9,110,000원, 그리고 보수 기간 중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할 손해 약 10,000,000원을 포함한 총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각 공사 항목별로 추가 공사 여부와 하자의 존재 여부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의 공사 하자 및 부당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특히 추가 공사로 주장된 자동문, 금속스틸망, 싱크대, 내부 싸인 공사 등의 인정 여부와 하자 보수 기간 동안 발생할 영업 손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30,436,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248,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6,666,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중 13,770,900원(자동문, 싱크대, 내부 추가 싸인, 천정 소방파이프 색상 변경 공사 등)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30,436,9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및 미시공 공사비 21,138,700원과 부당시공 공사비 9,110,200원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30,248,9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공사 계약에서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민법 제667조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공사를 맡은 사람(수급인, 본 사건의 A회사)이 완성한 건물 등 목적물이나 일에 하자가 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 보수 청구**: 공사를 의뢰한 사람(도급인, 본 사건의 B)은 건물이 약속대로 완성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다면, 일정한 기간 안에 수급인에게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만약 하자를 고치는 것이 어렵거나 도급인이 하자 보수 대신 돈으로 배상받기를 원한다면, 하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으로 인정됩니다. - **영업 손해 불인정**: 본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로 하자를 보수하는 직접적인 비용에 한정되며,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영업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하자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기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도급인의 명확한 요청과 승인이 서면으로 있었고, 그로 인해 원래 계약에 없던 작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과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예: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공사의 추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문, 싱크대, 내부 추가 싸인, 천정 소방파이프 색상 변경 공사 등이 추가 공사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에서 채무 이행을 명할 때,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 범위, 금액, 기간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 절차와 금액 산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작업을 요청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요청 내용,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자동문 사례와 같이 설치 후 철거되거나 재설치되는 경우에도 요청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내역서와 설계도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시공 전 시공사와 명확히 조율해야 합니다. 금속스틸망이나 싱크대처럼 계약 내역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도면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시공 계획을 면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나 부당 시공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남기고 시공사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영업 손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분쟁에서 추가 공사나 하자의 범위, 보수 비용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인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인의 의견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에게 위임한 손해배상 소송의 성공보수금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후, 최종 채권 양수인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금 지급을 청구하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해당 심급의 판결 송달 시점이며,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르지만,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이의 소송은 원래 위임사건과는 별개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트로바인베스트먼트앤대부 (변호사 보수금 채권을 양수한 최종 채권자) - 피고: ○○○○○○○○○○○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하자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단체) - 피고보조참가인: 변호사 (아파트 하자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성공보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경 변호사(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임하며,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위임사무 성공 시 판결원리금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고, 제1심 종료 후 가집행금이나 판결금 수령 위임장을 발급하며, 판결금 수령 후 5일 이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일 1/1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2016년 1월 자신의 보수채권을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에 양도했고, 저축은행은 2019년 9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각각의 채권 양도 통지는 피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2017년 1월 25일 위임사건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8년 3월 17일 항소심에서 인용금액이 일부 감소된 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0월 2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위임사건 제1심판결에 따라 2017년 2월 28일 가지급금 3억 원을, 2018년 3월 23일 나머지 판결원리금 1억 3천여만 원을 수령하여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정산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 사건 판결 후 2018년 10월 31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추가로 6백여만 원을 수령하여 이 역시 공제 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양수받은 보수금 채권에 대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기산점). 둘째, 특히 소송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된 판결금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기존 위임사건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볼 것인지. 셋째, 채권 양수 시 지체상금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 및 보수채권이 유효하게 변제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지체상금 채권의 양도 및 보수채권 변제에 관하여**: 원심이 지체상금 채권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며 보수채권이 유효하게 변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며,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판단이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위임 계약의 경우 해당 심급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 지급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릅니다. *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위임사건의 성공보수 채권은 위임사건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문이 송달된 때(2017년 2월 2일)부터 행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약정 내용상 제1심판결 송달 시점에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 **참가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이 추가로 지급한 판결원리금은 원래 위임사건의 제1심판결에 따른 것이며,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은 위임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일 뿐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이의 사건이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한, 위임사건 제1심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이 보수채권을 행사함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추가 지급된 판결원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사건 제1심판결 송달 시점부터 별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고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추가 판결금 관련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내어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주요 성공보수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가 객관적으로 발생하고 권리자가 그 권리를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상'의 사유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송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위임사무 완료'는 해당 심급의 소송이 종료되는 시기, 즉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때부터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된 시점에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위임사건이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확정되었지만, 약정 내용상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때(2017년 2월 2일)부터 성공보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보수 약정 시 주의사항**: 소송 위임 시 성공보수금의 청구 시점, 즉 '성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최종심 확정 시점이 아니라, 각 심급의 판결 선고나 송달 시점 등도 기산점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채권 양도와 부수 채권**: 채권을 양도할 때는 원본 채권뿐만 아니라 지체상금과 같은 부수 채권이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통지 후에는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3.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률상 장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를 의미하며, 단순히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의 사유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4. **관련 소송이 원채권에 미치는 영향**: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된 채권이 소송 과정에서 파생된 다른 소송(예: 청구이의 소송)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금전 수령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초 위임사무 완료 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별개의 계약으로 보수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원고는 특수폭행 사건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과 항고 기각을 받자, 재정신청을 위해 관련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 중 '항고에 대한 의견서'의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검찰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정보공개법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 추가로 주장한 비공개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특수폭행 고소를 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정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람 - 피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원고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중 '항고에 대한 의견서'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청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성명불상자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과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정신청을 준비하며 관련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 중 '항고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 등을 근거로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찰이 '항고에 대한 의견서'의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인지, 그리고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을 가지는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1년 7월 9일 원고에게 한 '항고에 대한 의견서'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의 '항고에 대한 의견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불허 사유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처분 사유 추가 제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판결에서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칙 조항이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비공개 사유의 위법성:**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내용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제한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4.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가 주장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는 당초 처분 사유(수사기관 내부문서)와 내용, 범위, 요건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추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나 지침 같은 행정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만을 근거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예: '수사기관 내부 문서' 또는 '공개가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당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처분 당시 제시한 비공개 사유와 소송 중에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추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원고)는 B(피고)와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사의 하자 및 부당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일부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및 부당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회사) - 피고(반소원고): B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상가 주인) ### 분쟁 상황 원고 A회사는 2019년 9월 25일 피고 B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E 공사에 대해 총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총 104,434,000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6,666,000원과 피고의 요구로 진행된 자동문, 금속스틸망, 싱크대, 내부 추가 싸인 공사 등 추가 공사대금 25,262,974원을 포함한 총 43,022,974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공사 과정에서 천정 및 바닥 수장공사 미시공, 화장실 및 주방 면적 부당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하자 보수 및 재시공 비용 21,139,000원, 부당 시공에 따른 공사비 9,110,000원, 그리고 보수 기간 중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할 손해 약 10,000,000원을 포함한 총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각 공사 항목별로 추가 공사 여부와 하자의 존재 여부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의 공사 하자 및 부당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특히 추가 공사로 주장된 자동문, 금속스틸망, 싱크대, 내부 싸인 공사 등의 인정 여부와 하자 보수 기간 동안 발생할 영업 손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30,436,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248,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6,666,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중 13,770,900원(자동문, 싱크대, 내부 추가 싸인, 천정 소방파이프 색상 변경 공사 등)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30,436,9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및 미시공 공사비 21,138,700원과 부당시공 공사비 9,110,200원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30,248,9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공사 계약에서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민법 제667조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공사를 맡은 사람(수급인, 본 사건의 A회사)이 완성한 건물 등 목적물이나 일에 하자가 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 보수 청구**: 공사를 의뢰한 사람(도급인, 본 사건의 B)은 건물이 약속대로 완성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다면, 일정한 기간 안에 수급인에게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만약 하자를 고치는 것이 어렵거나 도급인이 하자 보수 대신 돈으로 배상받기를 원한다면, 하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으로 인정됩니다. - **영업 손해 불인정**: 본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로 하자를 보수하는 직접적인 비용에 한정되며,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영업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하자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기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도급인의 명확한 요청과 승인이 서면으로 있었고, 그로 인해 원래 계약에 없던 작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과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예: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공사의 추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문, 싱크대, 내부 추가 싸인, 천정 소방파이프 색상 변경 공사 등이 추가 공사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에서 채무 이행을 명할 때,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 범위, 금액, 기간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 절차와 금액 산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작업을 요청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요청 내용,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자동문 사례와 같이 설치 후 철거되거나 재설치되는 경우에도 요청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내역서와 설계도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시공 전 시공사와 명확히 조율해야 합니다. 금속스틸망이나 싱크대처럼 계약 내역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도면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시공 계획을 면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나 부당 시공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남기고 시공사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영업 손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분쟁에서 추가 공사나 하자의 범위, 보수 비용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인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인의 의견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