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D시장 건물의 관리권과 수익금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건물의 대지와 공용부분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건물에 입점한 상인들의 단체로, 창고를 임대하고 주차장 및 노점상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실상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고는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대지 및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역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관리권에 대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인 원고에게는 공용부분을 보존하기 위한 권한이 있으며, 이 사건 소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리권을 다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있어 원고에게는 관리권의 귀속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권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수익금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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