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위조되었고, 피고의 관리이사인 F의 횡령,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10월 25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부산 영도구 C 지상에 건축될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3,740,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관리이사인 F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든 인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F의 여러 차례 횡령, 사기 등 범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2018년 1월 17일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공사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은 유효하며,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의 진정성립의 증명) 이 조항은 문서의 진정성립(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해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는 법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명의의 인영이 원고가 사용하는 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문서에 찍힌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날인 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깨지려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용하는 다른 공식적인 도장과 인영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진정성립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법리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사정변경은 계약이 성립될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 변경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변경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F의 불법행위가 공사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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