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은 B빌딩 구분소유자이자 관리단 대표이며, 원고 B빌딩관리단은 B빌딩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피고 C는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2003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원고 A은 피고가 더 이상 관리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원고관리단은 피고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관리비 총 5억 4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는 피고가 이미 관리소장직을 사임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고, 원고관리단의 횡령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B빌딩의 구분소유자이자 관리단 대표인 A과 관리단은 2003년부터 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온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은 C가 더 이상 관리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했고, 관리단은 C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빌딩 관리비 통장에서 총 504,478,21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이미 사임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소에 대해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관리소장 지위에 있지 않으며 고유번호증 변경 절차에도 협조했으므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이 구분소유자로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자신의 관리인 지위가 확정되지 않고 관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도 확인의 이익이 없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원고관리단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관리비 총 504,478,21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마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관리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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