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주류 물품 대금 미수금 3,506,7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물품 대금을 피고의 직원 D에게 현금으로 전부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의 미수금 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D에게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현금 지급을 증명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D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지급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미수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D가 다른 소송에서 피고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 중 원고의 식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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