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원고)는 D(원도급업체)에게 시설 신축공사를 맡겼고, D은 주식회사 B(피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는 전기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6,3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원고, D, 피고 3자 합의로 원고는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 내에서 6,3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특정일까지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나,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D에게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피고에게 직불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지급 의무가 D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으로 보았고, 실제 공사대금과 기성고를 산정한 결과 원고가 D에게 이미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6년 12월 15일경 주식회사 D에게 화성시 F 지상 노유자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서마다 50억 6천만 원, 41억 9천5백만 원 등으로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실제 합의된 금액은 33억 원이었습니다.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D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6,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8년 1월 19일 원고, D, 피고 3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는 D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 범위 내에서 6,3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018년 2월 6일 원고와 피고는 이 직불동의서에 근거하여 6,300만 원을 2018년 6월 30일과 2018년 8월 31일에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정일에 피고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D 사이의 공사는 여러 차례 설계 변경과 사고로 중단된 상태에서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D에게 이미 공사대금으로 총 3,140,059,115원(실제 지급액)을 지급했으므로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이 없으며, 설령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D의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피고 시공 부분 하자만도 9,500만 원 상당)으로 상계하면 직불할 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정증서가 D과의 공사대금 정산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처분문서이며, 원고가 D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충분히 남아있었고, 하도급업체인 자신에게는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6,300만 원 지급 의무가 원도급인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조건부 약정인지 여부, 실제 공사대금의 액수 및 공사중단 시점의 기성고 비율, 그리고 원고가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가 원고가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이 존재할 경우에만 피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조건부 약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을 33억 원으로 판단했으며, 원고가 D에게 이미 3,140,059,115원을 지급하여 D의 기성고 비율 79.06%에 해당하는 2,608,98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할 미지급 잔금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하도급대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면,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에 의거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의 문언만으로는 무조건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직불동의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잔액정산금 지급시 정산금액 내에서 최우선 지급함'이라는 조건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선급금의 공사대금 충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참조): 공사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D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기성고를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D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성고 산정의 법리: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제30조 (벌칙): 이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자에게 과도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법률을 근거로 자신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제한, 가집행):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지 결정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였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 및 가집행이 명해졌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조건부 해석: 공정증서가 특정 금액의 지급 의무를 명시하더라도, 해당 증서의 작성 경위, 배경이 되는 다른 합의서나 계약서의 내용,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지급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정증서의 문언만을 보고 무조건적인 지급 의무로 단정하기보다는, 관련된 모든 문서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전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주자 입장에서는 원도급업체와의 공사대금 정산 결과, 이미 지급할 잔액이 없거나 원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상계할 금액이 있다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대금 및 기성고의 정확한 산정: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액수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실제 합의 내용과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객관적인 증거(견적서, 변경 계약서, 감정 결과 등)를 통해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미리 지급한 선급금은 계약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는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자의 하자보수 책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자의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이를 근거로 대금 지급 의무를 상계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의 철저한 보관: 모든 계약서, 변경 계약서, 합의서, 지급 내역, 견적서, 현장 사진, 감정서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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