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원고가 구전 가요를 기초로 만든 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곡이 구전 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못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자신의 곡이 구전 가요를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이며, B 주식회사의 곡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당사자. - B 주식회사: A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A의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다툰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기존의 구전 가요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곡을 만들고 이를 2차적저작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A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만큼의 독자적인 창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의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비교했을 때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법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심법원은 A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A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구전 가요를 바탕으로 만든 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곡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새로운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도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고, 여기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저작물에 미미한 변화만을 준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증거입니다. ### 참고 사항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특히 구전 가요와 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경우, 단순히 일부를 수정하거나 증감하는 정도로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이고 새로운 창작성이 반드시 부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락이나 화성 등에 상당한 변화를 주어 원곡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느낌과 특징을 부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창작 단계에서 이러한 창작성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H사의 전 직원들이 퇴사 후 중국 회사로 이직하여 H사의 핵심 기술 정보(영업비밀)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주장이 기각되었고,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H사의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과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도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얻어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G: H사의 전 직원들. H사의 AL센터 이사였던 C를 중심으로, AL센터 소속 A, B, D, E와 AM팀 소속 F, G는 H사의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관련 기술 개발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퇴사 후 중국 U사(이후 국내 법인 Z)로 이직하여 H사의 기술을 활용해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H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이자 피고인들의 전 직장입니다. 피고인들의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U사 / Z사: 피고인들이 이직한 중국 U사와 U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 Z입니다. H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곳입니다. - J사: H사와 장비 개발 및 구매 계약(EDPA)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H사의 기술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나, H사는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S: H사의 AE 팀장이었던 인물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H사의 직원들을 섭외하고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H사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으나, 심각한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사의 전 직원들이 중국 U사로 이직하면서 H사의 핵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 정보('I 그래버' 관련 기술)를 유출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그래버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는 H사의 AL센터 이사였으며, 전 H사 AE 팀장이었던 S과 공모하여 다른 H사 직원들을 U사로 섭외하고 유출된 H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의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공유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간에 법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H사는 수년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의 경쟁적 지위를 중국 회사에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H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죄에 해당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H사의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섯째, J사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H사가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기술정보가 '비밀관리성'을 갖추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SANDISK 16G 1개(증 제42호)를 몰수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항소,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그리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C가 H사의 이사로서 핵심 기술 유출 및 사용을 주도하고 다른 직원들을 섭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고, 검사의 관련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법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타당하다고 보아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H사는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기술정보의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및 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을 다루고 있으며,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이 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H사의 'I 그래버' 관련 기술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음), '비밀관리성'(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됨),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H사가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서약서, 내부 정보보호 지침 등을 통해 기술 정보를 관리했으므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들처럼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을 공범들이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를 위한 과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2.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H사의 전 직원인 피고인들은 회사 기술정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출하여 중국 회사에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힐 고의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H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이직을 고민했더라도,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 이 법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검찰은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의 의미를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한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H사의 기술은 카메라 모듈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인정 요건이 영업비밀보다 더 엄격하며, 고시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받은 이후의 탐색·출력 절차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며, 이로 인해 해당 압수수색으로 얻어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계정, 개인 컴퓨터, 외부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SVN 서버 등 모든 기술 정보 저장 및 접근 경로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들의 회사 자료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외부 저장매체 사용 시 인가 절차와 관리 번호 부여 등 철저한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DLP 솔루션)을 도입하여 파일 복사, 이메일 첨부, 메신저 전송 등 내부 정보 유출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로그 파일을 수집해야 합니다. 2. 직원들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입사 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서약 내용에 회사 기밀 정보의 범위, 무단 복제 및 사용 금지, 퇴사 후 의무 등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퇴사 시에는 모든 회사 자료의 삭제 및 반환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고지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회사 기술 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퇴사하는 직원은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나 외부 저장매체 등에 회사 업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삭제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추후 유출 및 사용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전 직장의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 직장의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개인의 경제활동 유지를 명분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 공동으로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공모하는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행위는 동일 범죄의 실행 수단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전체 범죄의 한 과정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료를 복제한 이후의 탐색 및 출력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증거능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압수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E 주식회사와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외이사가 무권한으로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후 E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며 사실상 계약 이행 불가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E 주식회사는 A 회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 회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청문 절차상의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C): E 주식회사와의 물품구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 - 피고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주식회사 A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 공정한 계약 이행 질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 원고의 사외이사 H: 원고의 위임 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여 원고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 원고의 직원 J 본부장: 폐암 투병으로 인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E 주식회사는 2024년 1월 16일 입찰 공고를 했고, 원고 주식회사 A는 이에 참가하여 2024년 1월 24일 물품구매 표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13일, 원고의 사외이사 H은 원고 명의의 계약 포기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피고 직원에게 보냈는데, 이 문서에는 원고의 법인 직인이나 대표이사 서명, 날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직원 J 본부장의 폐암 투병으로 인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2월 15일 원고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납부 알림'을 통지했고, 원고는 2024년 2월 20일 계약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2월 22일 원고에게 사전처분 통지를 한 뒤, 2024년 3월 11일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문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해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의 계약 불이행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 등)**​: 이 조항은 행정청이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등 특정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경우, 관련 규정(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서 청문을 필수 절차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의 필수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으며, 원고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청문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여를 배제하여 국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원고의 경우, 계약 불이행이 이 조항의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시행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에 이의 없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행위가 계약 불이행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았으며, 납품기한이 남아있었더라도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주장(직원 투병, 무권한 계약 포기서 등)은 원고 내부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법리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49444 판결 등)**​: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법규(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따라 최대 감경(1/2)을 이미 적용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입은 물품 적시 공급 지연 등의 공익 침해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과징금 부과 조건)**​: 이 조항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와 같은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계약 불이행 원인이 내부적 문제이며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이행 불능 시 공식적인 절차 준수**: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사적인 계약과 달리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따릅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내부 직원의 투병과 같은 상황이라도 개인적인 사정을 넘어 공식적인 문서와 절차를 통해 사유를 소명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명의의 문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포함된 정식 문서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의 권한 명확화**: 청문회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에 회사를 대리하여 참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당한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외이사라 할지라도 모든 사안에 대해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통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신중한 대응**: 계약 해지 통지를 받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와 같은 후속 조치를 이행할 때는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없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계약 해지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내부 사정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공공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직원의 투병이나 입찰 과정에서의 내부 착오 등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내부 책임 영역으로 간주되어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한, 기업은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5. **재량권 행사 기준 이해**: 공공기관의 제재 처분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되며,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특정 직원의 생계 위협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법령상 최대한의 감경(이 사건의 경우 1/2 감경)이 적용된 경우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가 구전 가요를 기초로 만든 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곡이 구전 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못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자신의 곡이 구전 가요를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이며, B 주식회사의 곡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당사자. - B 주식회사: A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A의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다툰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기존의 구전 가요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곡을 만들고 이를 2차적저작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A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만큼의 독자적인 창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의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비교했을 때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법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심법원은 A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A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구전 가요를 바탕으로 만든 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곡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새로운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도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고, 여기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저작물에 미미한 변화만을 준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증거입니다. ### 참고 사항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특히 구전 가요와 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경우, 단순히 일부를 수정하거나 증감하는 정도로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이고 새로운 창작성이 반드시 부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락이나 화성 등에 상당한 변화를 주어 원곡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느낌과 특징을 부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창작 단계에서 이러한 창작성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H사의 전 직원들이 퇴사 후 중국 회사로 이직하여 H사의 핵심 기술 정보(영업비밀)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주장이 기각되었고,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H사의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과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도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얻어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G: H사의 전 직원들. H사의 AL센터 이사였던 C를 중심으로, AL센터 소속 A, B, D, E와 AM팀 소속 F, G는 H사의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관련 기술 개발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퇴사 후 중국 U사(이후 국내 법인 Z)로 이직하여 H사의 기술을 활용해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H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이자 피고인들의 전 직장입니다. 피고인들의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U사 / Z사: 피고인들이 이직한 중국 U사와 U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 Z입니다. H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곳입니다. - J사: H사와 장비 개발 및 구매 계약(EDPA)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H사의 기술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나, H사는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S: H사의 AE 팀장이었던 인물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H사의 직원들을 섭외하고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H사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으나, 심각한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사의 전 직원들이 중국 U사로 이직하면서 H사의 핵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 정보('I 그래버' 관련 기술)를 유출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그래버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는 H사의 AL센터 이사였으며, 전 H사 AE 팀장이었던 S과 공모하여 다른 H사 직원들을 U사로 섭외하고 유출된 H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의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공유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간에 법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H사는 수년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의 경쟁적 지위를 중국 회사에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H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죄에 해당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H사의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섯째, J사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H사가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기술정보가 '비밀관리성'을 갖추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SANDISK 16G 1개(증 제42호)를 몰수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항소,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그리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C가 H사의 이사로서 핵심 기술 유출 및 사용을 주도하고 다른 직원들을 섭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고, 검사의 관련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법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타당하다고 보아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H사는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기술정보의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및 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을 다루고 있으며,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이 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H사의 'I 그래버' 관련 기술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음), '비밀관리성'(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됨),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H사가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서약서, 내부 정보보호 지침 등을 통해 기술 정보를 관리했으므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들처럼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을 공범들이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를 위한 과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2.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H사의 전 직원인 피고인들은 회사 기술정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출하여 중국 회사에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힐 고의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H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이직을 고민했더라도,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 이 법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검찰은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의 의미를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한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H사의 기술은 카메라 모듈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인정 요건이 영업비밀보다 더 엄격하며, 고시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받은 이후의 탐색·출력 절차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며, 이로 인해 해당 압수수색으로 얻어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계정, 개인 컴퓨터, 외부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SVN 서버 등 모든 기술 정보 저장 및 접근 경로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들의 회사 자료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외부 저장매체 사용 시 인가 절차와 관리 번호 부여 등 철저한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DLP 솔루션)을 도입하여 파일 복사, 이메일 첨부, 메신저 전송 등 내부 정보 유출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로그 파일을 수집해야 합니다. 2. 직원들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입사 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서약 내용에 회사 기밀 정보의 범위, 무단 복제 및 사용 금지, 퇴사 후 의무 등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퇴사 시에는 모든 회사 자료의 삭제 및 반환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고지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회사 기술 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퇴사하는 직원은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나 외부 저장매체 등에 회사 업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삭제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추후 유출 및 사용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전 직장의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 직장의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개인의 경제활동 유지를 명분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 공동으로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공모하는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행위는 동일 범죄의 실행 수단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전체 범죄의 한 과정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료를 복제한 이후의 탐색 및 출력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증거능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압수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E 주식회사와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외이사가 무권한으로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후 E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며 사실상 계약 이행 불가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E 주식회사는 A 회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 회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청문 절차상의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C): E 주식회사와의 물품구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 - 피고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주식회사 A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 공정한 계약 이행 질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 원고의 사외이사 H: 원고의 위임 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여 원고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 원고의 직원 J 본부장: 폐암 투병으로 인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E 주식회사는 2024년 1월 16일 입찰 공고를 했고, 원고 주식회사 A는 이에 참가하여 2024년 1월 24일 물품구매 표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13일, 원고의 사외이사 H은 원고 명의의 계약 포기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피고 직원에게 보냈는데, 이 문서에는 원고의 법인 직인이나 대표이사 서명, 날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직원 J 본부장의 폐암 투병으로 인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2월 15일 원고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납부 알림'을 통지했고, 원고는 2024년 2월 20일 계약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2월 22일 원고에게 사전처분 통지를 한 뒤, 2024년 3월 11일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문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해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의 계약 불이행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 등)**​: 이 조항은 행정청이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등 특정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경우, 관련 규정(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서 청문을 필수 절차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의 필수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으며, 원고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청문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여를 배제하여 국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원고의 경우, 계약 불이행이 이 조항의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시행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에 이의 없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행위가 계약 불이행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았으며, 납품기한이 남아있었더라도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주장(직원 투병, 무권한 계약 포기서 등)은 원고 내부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법리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49444 판결 등)**​: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법규(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따라 최대 감경(1/2)을 이미 적용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입은 물품 적시 공급 지연 등의 공익 침해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과징금 부과 조건)**​: 이 조항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와 같은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계약 불이행 원인이 내부적 문제이며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이행 불능 시 공식적인 절차 준수**: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사적인 계약과 달리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따릅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내부 직원의 투병과 같은 상황이라도 개인적인 사정을 넘어 공식적인 문서와 절차를 통해 사유를 소명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명의의 문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포함된 정식 문서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의 권한 명확화**: 청문회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에 회사를 대리하여 참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당한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외이사라 할지라도 모든 사안에 대해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통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신중한 대응**: 계약 해지 통지를 받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와 같은 후속 조치를 이행할 때는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없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계약 해지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내부 사정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공공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직원의 투병이나 입찰 과정에서의 내부 착오 등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내부 책임 영역으로 간주되어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한, 기업은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5. **재량권 행사 기준 이해**: 공공기관의 제재 처분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되며,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특정 직원의 생계 위협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법령상 최대한의 감경(이 사건의 경우 1/2 감경)이 적용된 경우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