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이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A사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자, 그리고 계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들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광고주 중 한 명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포털사이트)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포털사이트 운영사) - 주범(온라인 광고대행업자): 이○○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김○○ (한의사 겸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한의사 겸 주식회사 Ⓓ 사내이사), 오○○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컴퍼니 운영자) -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허위 광고를 실행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자들 - 주범(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 (Ⓖ닷컴 운영자) - 블로그 순위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 '품앗이', '슬롯'을 개발 및 유료로 제공한 자 - 방조범(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 이△△ (Ⓗ광고 대표자), 이▽▽ (자영업), 서○○ (Ⓙ 대표이사), 이▷▷ (회사원), 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무직), 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을 매수하여 광고대행업자들에게 판매/대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자들 - 일부 방조범으로 인정된 자: 이□□, 오○○ -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 계정을 판매한 혐의도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리됨 - 무죄 선고 피고인: 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연관검색어 작업 의뢰 혐의에 대해 불법 광고 집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 분쟁 상황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은 광고주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아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에 광고를 노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A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상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A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으로부터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 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검색 순위를 높이는 매크로 프로그램('품앗이')과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슬롯')을 구매 또는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VPN을 사용하여 실제 IP를 숨긴 채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를 A사에 전송하여 블로그 검색 노출 순위나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A사는 계정의 양도·대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고 제재하기 위해 매년 100억 원 상당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 활동으로 인해 A사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블로그 및 검색 관리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일반 사용자들은 허위 정보와 원치 않는 상업성 글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광고 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를 전송하여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및 계정 판매업자들이 본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이○○**: 징역 1년에 처하고, 2,352,650,751원을 추징했습니다. 2. **피고인 김○○, 이□□, 이◍◍, 오○○, 김□□**: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이□□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각 추징금은 김○○ 161,296,920원, 이□□ 111,352,500원, 이◍◍ 78,332,045원, 오○○ 143,010,000원, 김□□ 56,706,920원입니다. 3. **피고인 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280,574,985원을 추징했습니다. 4. **피고인 이△△, 이▽▽, 서○○, 이▷▷, 김◇◇, 윤○○, 김△△**: 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이△△, 이▽▽에게는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각 추징금은 이△△ 216,786,000원, 이▽▽ 216,786,000원, 서○○ 206,170,000원, 이▷▷ 133,630,000원, 김◇◇ 55,170,000원, 윤○○ 32,160,000원, 김△△ 28,710,000원입니다. 5. **피고인 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이 타인 명의 계정을 매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은 계정 양도,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VPN 사용 등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접속 환경을 인식하고 회피하려는 정황으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제공으로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정 판매업자들은 직접적인 광고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불법 광고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정을 판매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포털사이트의 신뢰가 저하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 점, 범행 기간 및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이◁◁의 경우, 공식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불법 광고 방식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금지)**​ * **내용**: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 및 보호조치, 비실명 계정의 본질적 특성 등을 근거로,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은 서비스 제공자인 A(포털사이트)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며, VPN 사용은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계정주가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내용**: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타인 명의 블로그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블로그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계정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포털사이트)의 블로그 관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고, 관리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신뢰성 훼손을 초래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리 적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댓글, 방문자 수 등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시스템에 전송한 행위는 포털사이트의 검색 랭킹 알고리즘(C-Rank)에서 활용되는 활동 지표 산정 관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검색 순위 변동이 없었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 **내용**: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A(포털사이트) 이용약관이 계정 양도·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광고업자로서 약관 확인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라는 점, VPN 사용 등 비정상적인 접속 환경을 인식하고 회피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법리 적용**: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인 이◇◇의 경우, 프로그램 기능을 '블로그 상위노출, 지수 상승효과' 등으로 홍보하고, 광고대행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극 지원한 점 등을 들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6. **형법 제32조 (종범)**​ * **내용**: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 **법리 적용**: 계정 판매업자들의 경우 이○○에게 계정을 양도했지만, 이○○의 구체적인 계정 운영이나 블로그 글 게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이 타인 명의 계정으로 광고 글을 올릴 것을 알면서 계정을 양도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 **내용**: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법리 적용**: 광고대행업자들에게는 VPN 이용대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금액 등 범죄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과 일부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징했습니다. 계정 판매업자들에게는 방조 행위로 얻은 계정 판매 대금을 추징하되, 계정 취득에 사용된 비용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시 주의**: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대행사가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매크로 사용, 타인 계정 이용 등의 불법적인 방식은 광고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계정 사용 및 관리**: 개인의 포털사이트 계정은 타인에게 판매,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실명 계정이라도 포털사이트의 약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의 위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 순위나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검색 순위가 직접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었다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법률 지식의 중요성**: 온라인 광고 시장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실행에 옮긴 경우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와 포털사이트의 약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범죄수익의 추징**: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은 형량 외에 모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방조한 경우라도, 방조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불법 활동 인식 여부 증명**: 만약 광고주 입장에서 대행사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계약 내용, 대행사로부터 받은 광고 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지시나 인지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행사가 '공식 대행사'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하여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의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공장장이자 사고 발생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수행한 책임자 (사업주이자 근로자의 지위)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 피고인 주식회사 C: 사고 발생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 망인: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는 동료 근로자로, 폭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서천2공장에서 피고인 A은 통상 사용되지 않던 인화성 물질인 에틸알코올을 독단적으로 반입하여 자동차 부품을 세척했습니다. 그 후,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폭발구나 감압·배기 통로가 없는 가열 건조기(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의 폭발로 인해 튀어나온 철문에 피해자 근로자가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공학 전문가로서 에탄올의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작업을 지시하고 진행하여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과 법인인 주식회사 C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공장 내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정도와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둘째,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가 피고인 A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의 예측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위반에 대한 형량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 A이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스스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우연'이 개입되었다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유족이 이를 회수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볼 정도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태도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반예방적 기능과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및 제167조 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이행과 주식회사 C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적용되었습니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및 제7조 제1호(양벌규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 등)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하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B(경영책임자)와 주식회사 C(법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독립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독립적이고 구조적 책임**: 안전 문제는 개별 근로자의 과실만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재해는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하므로 위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몫이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직접 행위자의 책임과 별개로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구조적 안전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독립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이윤 창출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하는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기업 내에 설치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 내 권한 분립과 통제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며, 경영책임자 자신조차도 이 체계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과관계 및 양형 판단**: 피고인 A의 독단적 행동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그러한 편향된 독주를 제어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하게 작용시켜 원심 형량을 파기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산업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온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 물질을 건조할 경우,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 감압, 배기 통로 등 안전장치 및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4.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내 생산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영 집행 조직과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하며, 충분한 권한과 통제력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5. 법 시행 유예기간은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경영책임자는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려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합의만으로 형벌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경매로 지하층 상가를 매수한 후, 피고가 기존에 창고 및 주방으로 사용하며 하수관을 훼손하고 누수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화물리프트 철거 및 슬라브 복구공사를 지연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건물의 노후도와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범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양천구 C빌딩 제지층 D호의 소유주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함 - 피고 (B): 서울 양천구 C빌딩 제1층 E호에서 'F'을 운영하며 원고 소유의 지하층 D호를 창고 겸 주방으로 사용하던 자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3월 경매를 통해 지하층 상가를 매수했지만, 피고는 그 이전부터 해당 상가를 창고 및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경 이 상가와 지하 공용화장실의 하수관이 막혀 역류하고 누수가 발생했으며,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배관 공사 및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리프트 철거 및 슬라브 복구공사를 계속 요청했으나 피고가 지연하자 결국 원고가 직접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원고가 주식회사 G와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하수도 배관을 막히게 하고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화물리프트 철거 및 슬라브 복구공사를 지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7,723,665원 및 그 중 27,716,003원에 대하여는 2022년 8월 19일부터, 10,007,662원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배관을 막히게 하고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화물리프트 철거 및 슬라브 복구공사를 지연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 정도와 원고가 수행한 지하층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청구 금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배관을 막히게 하고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화물리프트 철거 및 슬라브 복구공사를 지연함으로써 원고에게 임대수익 손실과 공사비 지출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할 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노후 정도와 원고가 수행한 지하층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 등 피고가 주장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의 청구 취지 금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나, 손해 발생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건물 내에서 누수나 배관 막힘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설물 사용으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공사가 필요할 경우, 약속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에는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기존 점유자와의 시설물 관리 및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 내역, 계약서, 사진,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이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A사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자, 그리고 계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들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광고주 중 한 명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포털사이트)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포털사이트 운영사) - 주범(온라인 광고대행업자): 이○○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김○○ (한의사 겸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한의사 겸 주식회사 Ⓓ 사내이사), 오○○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컴퍼니 운영자) -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허위 광고를 실행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자들 - 주범(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 (Ⓖ닷컴 운영자) - 블로그 순위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 '품앗이', '슬롯'을 개발 및 유료로 제공한 자 - 방조범(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 이△△ (Ⓗ광고 대표자), 이▽▽ (자영업), 서○○ (Ⓙ 대표이사), 이▷▷ (회사원), 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무직), 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을 매수하여 광고대행업자들에게 판매/대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자들 - 일부 방조범으로 인정된 자: 이□□, 오○○ -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 계정을 판매한 혐의도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리됨 - 무죄 선고 피고인: 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연관검색어 작업 의뢰 혐의에 대해 불법 광고 집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 분쟁 상황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은 광고주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아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에 광고를 노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A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상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A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으로부터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 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검색 순위를 높이는 매크로 프로그램('품앗이')과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슬롯')을 구매 또는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VPN을 사용하여 실제 IP를 숨긴 채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를 A사에 전송하여 블로그 검색 노출 순위나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A사는 계정의 양도·대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고 제재하기 위해 매년 100억 원 상당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 활동으로 인해 A사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블로그 및 검색 관리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일반 사용자들은 허위 정보와 원치 않는 상업성 글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광고 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를 전송하여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및 계정 판매업자들이 본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이○○**: 징역 1년에 처하고, 2,352,650,751원을 추징했습니다. 2. **피고인 김○○, 이□□, 이◍◍, 오○○, 김□□**: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이□□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각 추징금은 김○○ 161,296,920원, 이□□ 111,352,500원, 이◍◍ 78,332,045원, 오○○ 143,010,000원, 김□□ 56,706,920원입니다. 3. **피고인 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280,574,985원을 추징했습니다. 4. **피고인 이△△, 이▽▽, 서○○, 이▷▷, 김◇◇, 윤○○, 김△△**: 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이△△, 이▽▽에게는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각 추징금은 이△△ 216,786,000원, 이▽▽ 216,786,000원, 서○○ 206,170,000원, 이▷▷ 133,630,000원, 김◇◇ 55,170,000원, 윤○○ 32,160,000원, 김△△ 28,710,000원입니다. 5. **피고인 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이 타인 명의 계정을 매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은 계정 양도,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VPN 사용 등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접속 환경을 인식하고 회피하려는 정황으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제공으로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정 판매업자들은 직접적인 광고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불법 광고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정을 판매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포털사이트의 신뢰가 저하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 점, 범행 기간 및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이◁◁의 경우, 공식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불법 광고 방식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금지)**​ * **내용**: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 및 보호조치, 비실명 계정의 본질적 특성 등을 근거로,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은 서비스 제공자인 A(포털사이트)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며, VPN 사용은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계정주가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내용**: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타인 명의 블로그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블로그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계정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포털사이트)의 블로그 관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고, 관리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신뢰성 훼손을 초래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리 적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댓글, 방문자 수 등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시스템에 전송한 행위는 포털사이트의 검색 랭킹 알고리즘(C-Rank)에서 활용되는 활동 지표 산정 관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검색 순위 변동이 없었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 **내용**: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A(포털사이트) 이용약관이 계정 양도·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광고업자로서 약관 확인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라는 점, VPN 사용 등 비정상적인 접속 환경을 인식하고 회피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법리 적용**: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인 이◇◇의 경우, 프로그램 기능을 '블로그 상위노출, 지수 상승효과' 등으로 홍보하고, 광고대행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극 지원한 점 등을 들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6. **형법 제32조 (종범)**​ * **내용**: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 **법리 적용**: 계정 판매업자들의 경우 이○○에게 계정을 양도했지만, 이○○의 구체적인 계정 운영이나 블로그 글 게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이 타인 명의 계정으로 광고 글을 올릴 것을 알면서 계정을 양도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 **내용**: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법리 적용**: 광고대행업자들에게는 VPN 이용대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금액 등 범죄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과 일부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징했습니다. 계정 판매업자들에게는 방조 행위로 얻은 계정 판매 대금을 추징하되, 계정 취득에 사용된 비용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시 주의**: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대행사가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매크로 사용, 타인 계정 이용 등의 불법적인 방식은 광고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계정 사용 및 관리**: 개인의 포털사이트 계정은 타인에게 판매,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실명 계정이라도 포털사이트의 약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의 위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 순위나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검색 순위가 직접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었다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법률 지식의 중요성**: 온라인 광고 시장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실행에 옮긴 경우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와 포털사이트의 약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범죄수익의 추징**: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은 형량 외에 모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방조한 경우라도, 방조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불법 활동 인식 여부 증명**: 만약 광고주 입장에서 대행사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계약 내용, 대행사로부터 받은 광고 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지시나 인지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행사가 '공식 대행사'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하여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의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공장장이자 사고 발생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수행한 책임자 (사업주이자 근로자의 지위)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 피고인 주식회사 C: 사고 발생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 망인: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는 동료 근로자로, 폭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서천2공장에서 피고인 A은 통상 사용되지 않던 인화성 물질인 에틸알코올을 독단적으로 반입하여 자동차 부품을 세척했습니다. 그 후,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폭발구나 감압·배기 통로가 없는 가열 건조기(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의 폭발로 인해 튀어나온 철문에 피해자 근로자가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공학 전문가로서 에탄올의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작업을 지시하고 진행하여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과 법인인 주식회사 C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공장 내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정도와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둘째,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가 피고인 A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의 예측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위반에 대한 형량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 A이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스스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우연'이 개입되었다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유족이 이를 회수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볼 정도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태도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반예방적 기능과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및 제167조 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이행과 주식회사 C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적용되었습니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및 제7조 제1호(양벌규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 등)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하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B(경영책임자)와 주식회사 C(법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독립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독립적이고 구조적 책임**: 안전 문제는 개별 근로자의 과실만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재해는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하므로 위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몫이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직접 행위자의 책임과 별개로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구조적 안전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독립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이윤 창출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하는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기업 내에 설치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 내 권한 분립과 통제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며, 경영책임자 자신조차도 이 체계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과관계 및 양형 판단**: 피고인 A의 독단적 행동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그러한 편향된 독주를 제어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하게 작용시켜 원심 형량을 파기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산업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온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 물질을 건조할 경우,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 감압, 배기 통로 등 안전장치 및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4.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내 생산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영 집행 조직과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하며, 충분한 권한과 통제력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5. 법 시행 유예기간은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경영책임자는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려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합의만으로 형벌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경매로 지하층 상가를 매수한 후, 피고가 기존에 창고 및 주방으로 사용하며 하수관을 훼손하고 누수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화물리프트 철거 및 슬라브 복구공사를 지연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건물의 노후도와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범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양천구 C빌딩 제지층 D호의 소유주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함 - 피고 (B): 서울 양천구 C빌딩 제1층 E호에서 'F'을 운영하며 원고 소유의 지하층 D호를 창고 겸 주방으로 사용하던 자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3월 경매를 통해 지하층 상가를 매수했지만, 피고는 그 이전부터 해당 상가를 창고 및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경 이 상가와 지하 공용화장실의 하수관이 막혀 역류하고 누수가 발생했으며,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배관 공사 및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리프트 철거 및 슬라브 복구공사를 계속 요청했으나 피고가 지연하자 결국 원고가 직접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원고가 주식회사 G와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하수도 배관을 막히게 하고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화물리프트 철거 및 슬라브 복구공사를 지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7,723,665원 및 그 중 27,716,003원에 대하여는 2022년 8월 19일부터, 10,007,662원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배관을 막히게 하고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화물리프트 철거 및 슬라브 복구공사를 지연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 정도와 원고가 수행한 지하층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청구 금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배관을 막히게 하고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화물리프트 철거 및 슬라브 복구공사를 지연함으로써 원고에게 임대수익 손실과 공사비 지출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할 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노후 정도와 원고가 수행한 지하층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 등 피고가 주장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의 청구 취지 금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나, 손해 발생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건물 내에서 누수나 배관 막힘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설물 사용으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공사가 필요할 경우, 약속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에는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기존 점유자와의 시설물 관리 및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 내역, 계약서, 사진,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