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건이 증명하는 금전문제와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부자지간)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갱신 시점이 아닐 때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료를 수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유로 소송이 있었으며, 그 때는 피고가 추가 인상된 보험료를 반환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자동갱신과 별도로 임의갱신을 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이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임의갱신을 하고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있어야 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전에도 추가 보험료를 반환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임의갱신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이후의 추가 보험료 지급책임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20일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이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려 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옆 칸에 있던 65세 여성 피해자 C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으나, 촬영음이 들려 발각될 것이 두려워 촬영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던 65세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20일 오후 4시 55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후 옆 칸에 65세 여성 피해자 C가 들어오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촬영음이 나 발각될 것이 두려워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중단한 것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의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촬영음으로 인해 스스로 촬영을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촬영음으로 인한 발각 우려는 외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촬영음 때문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촬영을 중단한 것은 외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 심각성,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가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15조(미수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촬영을 중단한 것이 '형법 제25조 제2항(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촬영음 때문에 발각될까 두려워 중단한 것은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중단이 아니라 외부적 사정에 의한 중단으로 보아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8개월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발각될까 두려워 중단하는 경우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미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봉사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임대인 C와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C은 약속과 달리 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C 외에 부동산중개법인 D, 중개보조원 F, 공인중개사 G,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C의 사기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6,2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D, F, G,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는 C이 D의 중개보조원이 아니고, F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D와 G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피고 C: 빌라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피고 주식회사 D부동산중개법인 (피고 D): 임대차 계약 체결 장소를 제공한 부동산 중개 법인. - 피고 F: 'Q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이 사건 빌라를 원고에게 소개하고 계약에 관여한 자. - 피고 G: 'Q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 F의 사용자. -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서울보증보험): 피고 D와 G의 중개행위 관련 손해 보상을 위한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F의 소개로 피고 C과 임대차 보증금 1억 7,200만 원에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및 계약금, 증액된 중도금을 포함하여 총 6,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C은 계약 당시 빌라에 설정된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시켜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빌라는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피고 C은 이러한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중개에 관여한 D부동산중개법인, 중개보조원 F, 공인중개사 G, 그리고 중개행위 보증보험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1. 임대인 C가 임차인 A로부터 받은 보증금 6,200만 원에 대한 사기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2. 부동산중개법인 D가 무등록 중개보조원인 C의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상 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 3. 중개보조원 F 및 공인중개사 G이 중개 과정에서 과실 또는 고의로 A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4. D와 G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6,200만 원 및 가계약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6일부터, 잔여 계약금 76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0일부터, 증액된 계약금(중도금) 5,34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5일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부동산중개법인, F, G,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는 C이, 원고 A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는 A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 C의 사기 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여 C에게 총 6,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D부동산중개법인, F, G 공인중개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6,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사기죄 유죄 판결은 이 불법행위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일반적으로 연 1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6,200만 원에 대해 각 지급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 수행 중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피고 D의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F에게도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G의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은 빌라에 설정된 임차권등기 등 권리제한 사항을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했던 점을 고려할 때 중개보조원으로서의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상대방의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D부동산중개법인이나 피고 G 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중개사무소 제공자의 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무실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일정 책임을 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가 계약 장소를 제공한 것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보증보험 계약의 책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와 G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에게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당사자 신원 및 권리관계 철저 확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권등기, 근저당,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매수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매매 계약 체결 여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개인의 신뢰성 확인: 중개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에 참여하고,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중개사무소인지, 해당 중개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 말소 약속 불이행 시 대처: 계약금 지급 후 임대인이 약속한 권리제한 사항 말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증금 지급을 중단하고 즉시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사기 피해 시 법적 대응: 보증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 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거래 당사자의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인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보증보험 활용의 한계: 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은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중개인이 아닌 임대인의 직접적인 사기 행위나 중개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부자지간)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갱신 시점이 아닐 때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료를 수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유로 소송이 있었으며, 그 때는 피고가 추가 인상된 보험료를 반환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자동갱신과 별도로 임의갱신을 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이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임의갱신을 하고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있어야 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전에도 추가 보험료를 반환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임의갱신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이후의 추가 보험료 지급책임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20일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이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려 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옆 칸에 있던 65세 여성 피해자 C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으나, 촬영음이 들려 발각될 것이 두려워 촬영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던 65세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20일 오후 4시 55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후 옆 칸에 65세 여성 피해자 C가 들어오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촬영음이 나 발각될 것이 두려워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중단한 것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의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촬영음으로 인해 스스로 촬영을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촬영음으로 인한 발각 우려는 외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촬영음 때문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촬영을 중단한 것은 외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 심각성,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가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15조(미수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촬영을 중단한 것이 '형법 제25조 제2항(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촬영음 때문에 발각될까 두려워 중단한 것은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중단이 아니라 외부적 사정에 의한 중단으로 보아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8개월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발각될까 두려워 중단하는 경우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미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봉사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임대인 C와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C은 약속과 달리 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C 외에 부동산중개법인 D, 중개보조원 F, 공인중개사 G,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C의 사기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6,2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D, F, G,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는 C이 D의 중개보조원이 아니고, F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D와 G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피고 C: 빌라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피고 주식회사 D부동산중개법인 (피고 D): 임대차 계약 체결 장소를 제공한 부동산 중개 법인. - 피고 F: 'Q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이 사건 빌라를 원고에게 소개하고 계약에 관여한 자. - 피고 G: 'Q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 F의 사용자. -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서울보증보험): 피고 D와 G의 중개행위 관련 손해 보상을 위한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F의 소개로 피고 C과 임대차 보증금 1억 7,200만 원에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및 계약금, 증액된 중도금을 포함하여 총 6,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C은 계약 당시 빌라에 설정된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시켜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빌라는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피고 C은 이러한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중개에 관여한 D부동산중개법인, 중개보조원 F, 공인중개사 G, 그리고 중개행위 보증보험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1. 임대인 C가 임차인 A로부터 받은 보증금 6,200만 원에 대한 사기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2. 부동산중개법인 D가 무등록 중개보조원인 C의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상 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 3. 중개보조원 F 및 공인중개사 G이 중개 과정에서 과실 또는 고의로 A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4. D와 G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6,200만 원 및 가계약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6일부터, 잔여 계약금 76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0일부터, 증액된 계약금(중도금) 5,34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5일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부동산중개법인, F, G,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는 C이, 원고 A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는 A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 C의 사기 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여 C에게 총 6,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D부동산중개법인, F, G 공인중개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6,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사기죄 유죄 판결은 이 불법행위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일반적으로 연 1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6,200만 원에 대해 각 지급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 수행 중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피고 D의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F에게도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G의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은 빌라에 설정된 임차권등기 등 권리제한 사항을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했던 점을 고려할 때 중개보조원으로서의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상대방의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D부동산중개법인이나 피고 G 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중개사무소 제공자의 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무실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일정 책임을 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가 계약 장소를 제공한 것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보증보험 계약의 책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와 G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에게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당사자 신원 및 권리관계 철저 확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권등기, 근저당,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매수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매매 계약 체결 여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개인의 신뢰성 확인: 중개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에 참여하고,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중개사무소인지, 해당 중개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 말소 약속 불이행 시 대처: 계약금 지급 후 임대인이 약속한 권리제한 사항 말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증금 지급을 중단하고 즉시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사기 피해 시 법적 대응: 보증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 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거래 당사자의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인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보증보험 활용의 한계: 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은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중개인이 아닌 임대인의 직접적인 사기 행위나 중개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