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채무자의 배우자)가 피고(채무자의 형수)에게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단지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승낙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동의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원고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쟁점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통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었고, 원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자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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