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기, 9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 피고 B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B이 월세와 이자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황입니다. 피고 B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 C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미지급된 금액도 있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 피고 C: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점유하는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 11. 18.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2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2024. 12. 24.까지 월세와 이자 명목의 돈 합계 10,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같은 날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 B과 피고 C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였고, 이에 원고가 건물 인도와 미지급 금액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건물 하자 보수 미흡을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계약 해지 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미지급된 월세 및 약정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 12. 2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월세와 이자 명목의 돈 합계 10,550,000원 및 이에 대해 202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계약 해지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두 달치)의 월세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은 월세와 이자를 포함하여 총 10,550,000원을 연체함으로써 이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대료 상당액)을 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 부당이득금을 월 1,55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10,550,000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이 이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월세 및 약정 이자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건물을 신속히 비워 불필요한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피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 하자를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인 아파트 임대인이 피고인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두 달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미납된 월세와 계약 해지 이후 아파트를 사용한 기간에 대한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미납 월세는 임대차 보증금과 임차인이 지출한 보일러 수리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 임대인, 집주인) - 피고 B (아파트 임차인, 세입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3월 피고 B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51개월분의 월세 4,080만원 중 약 20개월분에 해당하는 1,570만원만 지급하여 상당한 금액의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아파트 인도와 연체된 월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 보증금과 자신이 지출한 보일러 수리비용 41만 8천원으로 연체된 월세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발생 여부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및 계약 해지 이후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차임 4,734,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6월 11일부터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반환하고, 연체된 월세(보증금 및 보일러 수리비용 공제 후)와 계약 해지 이후 아파트를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주된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1.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민법 제640조)**​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두 달치 월세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51개월 중 약 20개월치 월세만 납부하여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548조)**​ *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임차인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제390조)**​ * 임차인은 계약 해제 시점까지 연체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보증금과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예: 보일러 수리비용)는 미납 월세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총 연체 차임 25,152,602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과 보일러 수리비용 418,000원을 제외한 4,734,602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으로 확정했습니다. * 또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그 기간 동안 건물 사용으로 얻은 이득(월세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법원은 계약 해제일 다음 날부터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체하면 채권자는 그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민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차인의 경우: - 월세 연체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가장 흔한 사유이므로, 월세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득이하게 월세 납부가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월세 감액이나 납부 유예 등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의 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먼저 지불했다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증금 또는 월세와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계약 해지 통지는 명확하게 하고, 내용증명이나 소장 송달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원상회복 비용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조합 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조합에 납부했던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조합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B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원고 A가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 A로부터 가입금을 받았으나 A의 자격 미달로 인해 반환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 - 주식회사 C: 1심 청구 취지상 B지역주택조합과 함께 원고 A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공동 피고였으나 이 판결문에서는 역할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1,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는 가입 당시 부친의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 측 직원 G은 A에게 가입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다른 주소를 소개해 주겠다며 가입을 권유했고 A는 G이 알려준 주소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는 본인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가입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자격 미달로 인해 가입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내린 판결 즉 B지역주택조합이 A에게 31,000,000원 및 일정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A로부터 받은 3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A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지역주택조합은 원금과 함께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었으므로 가입 계약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받은 31,000,000원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A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 요건: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일정한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절차법적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본인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기준, 세대주 여부 등 복잡한 요건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합 관계자나 직원이 자격 요건이 미달함에도 편법적인 방법(예: 허위 전입신고)을 권유한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 취소나 해지 시의 조건, 납입금 반환에 대한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동성이 크므로 가입 전에 사업 추진 현황과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 피고 B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B이 월세와 이자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황입니다. 피고 B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 C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미지급된 금액도 있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 피고 C: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점유하는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 11. 18.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2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2024. 12. 24.까지 월세와 이자 명목의 돈 합계 10,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같은 날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 B과 피고 C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였고, 이에 원고가 건물 인도와 미지급 금액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건물 하자 보수 미흡을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계약 해지 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미지급된 월세 및 약정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 12. 2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월세와 이자 명목의 돈 합계 10,550,000원 및 이에 대해 202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계약 해지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두 달치)의 월세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은 월세와 이자를 포함하여 총 10,550,000원을 연체함으로써 이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대료 상당액)을 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 부당이득금을 월 1,55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10,550,000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이 이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월세 및 약정 이자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건물을 신속히 비워 불필요한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피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 하자를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인 아파트 임대인이 피고인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두 달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미납된 월세와 계약 해지 이후 아파트를 사용한 기간에 대한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미납 월세는 임대차 보증금과 임차인이 지출한 보일러 수리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 임대인, 집주인) - 피고 B (아파트 임차인, 세입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3월 피고 B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51개월분의 월세 4,080만원 중 약 20개월분에 해당하는 1,570만원만 지급하여 상당한 금액의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아파트 인도와 연체된 월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 보증금과 자신이 지출한 보일러 수리비용 41만 8천원으로 연체된 월세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발생 여부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및 계약 해지 이후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차임 4,734,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6월 11일부터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반환하고, 연체된 월세(보증금 및 보일러 수리비용 공제 후)와 계약 해지 이후 아파트를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주된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1.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민법 제640조)**​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두 달치 월세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51개월 중 약 20개월치 월세만 납부하여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548조)**​ *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임차인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제390조)**​ * 임차인은 계약 해제 시점까지 연체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보증금과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예: 보일러 수리비용)는 미납 월세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총 연체 차임 25,152,602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과 보일러 수리비용 418,000원을 제외한 4,734,602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으로 확정했습니다. * 또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그 기간 동안 건물 사용으로 얻은 이득(월세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법원은 계약 해제일 다음 날부터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체하면 채권자는 그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민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차인의 경우: - 월세 연체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가장 흔한 사유이므로, 월세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득이하게 월세 납부가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월세 감액이나 납부 유예 등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의 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먼저 지불했다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증금 또는 월세와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계약 해지 통지는 명확하게 하고, 내용증명이나 소장 송달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원상회복 비용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조합 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조합에 납부했던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조합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B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원고 A가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 A로부터 가입금을 받았으나 A의 자격 미달로 인해 반환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 - 주식회사 C: 1심 청구 취지상 B지역주택조합과 함께 원고 A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공동 피고였으나 이 판결문에서는 역할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1,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는 가입 당시 부친의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 측 직원 G은 A에게 가입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다른 주소를 소개해 주겠다며 가입을 권유했고 A는 G이 알려준 주소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는 본인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가입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자격 미달로 인해 가입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내린 판결 즉 B지역주택조합이 A에게 31,000,000원 및 일정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A로부터 받은 3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A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지역주택조합은 원금과 함께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었으므로 가입 계약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받은 31,000,000원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A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 요건: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일정한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절차법적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본인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기준, 세대주 여부 등 복잡한 요건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합 관계자나 직원이 자격 요건이 미달함에도 편법적인 방법(예: 허위 전입신고)을 권유한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 취소나 해지 시의 조건, 납입금 반환에 대한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동성이 크므로 가입 전에 사업 추진 현황과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