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소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는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소액사건의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
이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