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
총책 D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2021년 2월경부터 약 80여 명 규모의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결성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단기간에 연 700%에서 최대 5,2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고,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폭언과 협박, 심지어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불법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총책 D는 조직원 이탈을 막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폭행을 지시하거나,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다른 조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는 등의 범인도피 교사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D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000만 원, A와 B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 및 벌금, E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C와 F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책 D: 2021년 2월경부터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며 조직원 관리와 대부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앞서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 상급 관리자 A: 총책 D의 지휘 아래 수금팀과 면담팀을 관리했으며 조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 상급 관리자 B: 총책 D와 A의 지시를 받아 면담팀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중간 관리자 C: A, B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유심, 차량 모집과 수금팀 보고 취합 등 여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 총무팀 주임 E: 총무팀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D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중간 관리자 F: 총책 D와 직접 연락하며 대부업 등록증, 휴대용 와이파이 등 범죄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고 현금 수거를 담당했으며, 범인도피 교사에도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초과 이자, 폭언, 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당한 채무자와 그 관계인들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D는 2021년 2월경부터 약 8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나 채무 연체자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총무팀 등으로 역할을 엄격히 나누었습니다.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을 제공했으며, 대출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소액 단기 대출(예: 10만 원 빌리면 20만 원 상환, 7일 이내)이었습니다. 이자율은 연 704.39%에서 최대 5214.29%에 달하는 초고금리였습니다. 대출 시 채무자의 신분증 사진, 가족 및 지인,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받아 추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설하거나 협박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으며, 경찰 검거 시 상선에 대한 진술 거부와 허위 자수 유도 등 치밀한 행동강령을 따랐습니다. 총책은 조직원들의 실적이 부진하면 폭언과 폭행으로 독려했고, 이탈 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보복하는 등 강력한 지휘통솔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D 등이 조직한 불법 대부업 단체가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행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상급 관리자 A가 조직원들을 폭행한 행위, 총책 D와 중간 관리자 F이 조직원의 허위 자수를 교사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행위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직의 총책인 D의 책임 범위와 누범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여 추징하는 방식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D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666,359,065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435,898,591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35,898,591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 A, E, F으로부터 범죄에 사용된 압수 물품들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G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불법 대부업 조직이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으며 얻은 막대한 범죄수익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총책을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직적인 불법 금융 범죄에 대한 경고와 함께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불법 채권 추심,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이 조항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고 채권 추심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대부업의 등록):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11조 제1항 (이자율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2021년 7월 5일까지 연 24%, 2021년 7월 6일부터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연 700%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19조 (벌칙): 위 조항들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및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 (불법 채권 추심의 금지 및 벌칙):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의 불법 추심 행위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의 몰수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및 벌칙):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현금카드, 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등을 보관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수금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교사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D와 F은 다른 조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총책 D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범죄수익은 박탈하여 범인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각자가 분배받은 실질 이익을 추징하며, 확정할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합니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입니다. 대출 시 신분증 사본,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채권 추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면(폭언, 협박,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림 등) 증거(녹취, 문자 메시지 캡처 등)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 불법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은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원심 법원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 - 검사: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측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의 충분성 여부 및 원심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판단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 법원이 증거 판단에 있어 이 조항을 포함한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관이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평가하되, 그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핀 결과입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9세)와 회식을 한 후 단 둘이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00시 40분경부터 02시 58분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B (여, 29세): 피고인 A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추행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함께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 명령,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4천만원으로 배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행위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에 대한 성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사적인 만남 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경우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신뢰 관계를 해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배상을 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때의 행위는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
총책 D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2021년 2월경부터 약 80여 명 규모의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결성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단기간에 연 700%에서 최대 5,2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고,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폭언과 협박, 심지어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불법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총책 D는 조직원 이탈을 막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폭행을 지시하거나,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다른 조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는 등의 범인도피 교사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D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000만 원, A와 B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 및 벌금, E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C와 F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책 D: 2021년 2월경부터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며 조직원 관리와 대부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앞서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 상급 관리자 A: 총책 D의 지휘 아래 수금팀과 면담팀을 관리했으며 조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 상급 관리자 B: 총책 D와 A의 지시를 받아 면담팀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중간 관리자 C: A, B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유심, 차량 모집과 수금팀 보고 취합 등 여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 총무팀 주임 E: 총무팀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D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중간 관리자 F: 총책 D와 직접 연락하며 대부업 등록증, 휴대용 와이파이 등 범죄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고 현금 수거를 담당했으며, 범인도피 교사에도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초과 이자, 폭언, 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당한 채무자와 그 관계인들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D는 2021년 2월경부터 약 8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나 채무 연체자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총무팀 등으로 역할을 엄격히 나누었습니다.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을 제공했으며, 대출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소액 단기 대출(예: 10만 원 빌리면 20만 원 상환, 7일 이내)이었습니다. 이자율은 연 704.39%에서 최대 5214.29%에 달하는 초고금리였습니다. 대출 시 채무자의 신분증 사진, 가족 및 지인,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받아 추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설하거나 협박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으며, 경찰 검거 시 상선에 대한 진술 거부와 허위 자수 유도 등 치밀한 행동강령을 따랐습니다. 총책은 조직원들의 실적이 부진하면 폭언과 폭행으로 독려했고, 이탈 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보복하는 등 강력한 지휘통솔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D 등이 조직한 불법 대부업 단체가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행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상급 관리자 A가 조직원들을 폭행한 행위, 총책 D와 중간 관리자 F이 조직원의 허위 자수를 교사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행위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직의 총책인 D의 책임 범위와 누범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여 추징하는 방식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D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666,359,065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435,898,591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35,898,591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 A, E, F으로부터 범죄에 사용된 압수 물품들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G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불법 대부업 조직이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으며 얻은 막대한 범죄수익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총책을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직적인 불법 금융 범죄에 대한 경고와 함께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불법 채권 추심,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이 조항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고 채권 추심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대부업의 등록):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11조 제1항 (이자율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2021년 7월 5일까지 연 24%, 2021년 7월 6일부터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연 700%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19조 (벌칙): 위 조항들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및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 (불법 채권 추심의 금지 및 벌칙):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의 불법 추심 행위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의 몰수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및 벌칙):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현금카드, 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등을 보관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수금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교사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D와 F은 다른 조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총책 D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범죄수익은 박탈하여 범인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각자가 분배받은 실질 이익을 추징하며, 확정할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합니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입니다. 대출 시 신분증 사본,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채권 추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면(폭언, 협박,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림 등) 증거(녹취, 문자 메시지 캡처 등)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 불법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은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원심 법원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 - 검사: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측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의 충분성 여부 및 원심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판단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 법원이 증거 판단에 있어 이 조항을 포함한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관이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평가하되, 그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핀 결과입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9세)와 회식을 한 후 단 둘이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00시 40분경부터 02시 58분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B (여, 29세): 피고인 A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추행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함께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 명령,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4천만원으로 배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행위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에 대한 성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사적인 만남 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경우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신뢰 관계를 해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배상을 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때의 행위는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