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서울 동작구의 토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만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서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가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에게 자금 여력이 없어 용역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원고가 용역발주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서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용역계약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류 인도 의무가 있으며, 서류의 수신인란이 공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용역비 지급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결론지었다.
부산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8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