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강제경매를 통해 토지의 일부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위에 지어진 구분소유건물을 소유한 피고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료 합계와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건물과 대지지분을 양수받아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환지처분에 의해 토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유자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건물과 대지지분을 증여받아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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