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합자회사의 정관에 기재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해야 합니다.
합자회사의 정관은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78조 및 제179조).
합자회사의 경우 『예시표준정관』을 참조하여 각 합자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기재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합자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특정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제1항), 회사대표제도(「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 공동대표제도(「상법」 제269조 및 제208조제1항), 퇴사사유(「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제1호), 퇴사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상법」 제269조 및 제222조) 회사의 존립기간(「상법」 제269조 및 제227조제1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