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 2.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 제5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 제6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경우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함)한 경우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의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단서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 참조).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주체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7항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참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키즈카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 기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10항 참조).
키즈카페 사업자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보건법」 제33조제2항제1호 참조).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를 명하였나 키즈카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보건법」 제31조제3항제1호 참조).
다음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키즈카페는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의4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제1항).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안에서의 공기질유지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위 인증을 받은 사람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증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받습니다(「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제4항, 별지 2호의 11서식 및 별지 제2호의12서식 참조).
<출처 : 어린이활동 환경안심공간(www.eco-playground.kr)>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의4제2항 참조).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보건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의4제2항 단서 및 제1호).
Q. 환경안심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경안심 인증을 받으려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심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3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