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토지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피고가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바이뉴테크먼트와 피고가 40년간의 사용료를 선납 받고 토지사용권을 인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원시취득자로서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의 소유권 이전은 집합건물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40년간의 토지사용료가 선납된 임차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대지사용권의 성립과 분리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별한 요건 없이 성립하며, 바이뉴테크먼트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했고, 당시 채권적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와 바이뉴테크먼트가 이후에 체결한 합의는 집합건물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를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피고는 계속해서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