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회사 B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후, 해당 대지 위에 지어진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대지 사용 및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대지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대지지분 취득이 분리처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주장하고, 무상 점유 및 사용 약정의 승계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므로, 피고들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피고들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무상 점유 및 사용 약정의 승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정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의정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