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K가 집합건물을 신축하며 대지 일부 지분(이 사건 대지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지분을 각 전유부분과 함께 분양했습니다. K 사망 후 L이 이 대지지분을 상속받아 원고 A와 주식회사 B에게 매도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지만 그 면적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적정 대지지분 없이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지료 및 앞으로의 지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주장, 적정 대지지분 확보 주장, 무상 사용 약정 승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83년 K가 서울 용산구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각 전유부분을 분양하면서 대지 지분 일부(이 사건 대지지분)는 남겨두고 나머지 지분만 함께 이전해 주었습니다. K 사망 후 그 상속인 L이 남겨진 대지지분을 단독 상속받았고, 2018년과 2019년에 원고 A와 주식회사 B가 이 대지지분을 L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지지분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즉 지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대지지분 취득이 분리처분금지 원칙 위반이며 자신들은 적정 대지지분을 확보했고, 무상 사용 약정이 승계되었으므로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주식회사 B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D, E, F, G, H에게 과거의 미지급 지료 상당액과 향후 대지 점유·사용 종료일까지의 지료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 F의 일부 승계인수인 H이 부담합니다. 위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도 적정 대지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지지분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 승계 (민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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