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2018고단4854),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실무자로 근무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2018고단6431),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목적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2018고단6860)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자신의 차 안에서 투약하고 호텔 냉장고에 숨겨 소지했으며,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게시, 예약 접수, 오피스텔 안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을 속이고, 해당 통장과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에 대해 징역 10개월~2년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며, 성매매 알선과 대포통장 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 기준 없이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판매자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성매매 알선의 조직적 영업,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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