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대가를 받고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9월 7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 후 2018년 9월 12일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고, 2018년 9월 14일 필로폰 합계 0.21그램이 담긴 주사기 2개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6일부터 2018년 5월 24일까지, 그리고 2018년 7월 25일부터 2018년 8월 25일까지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7년 5월 10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유령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며 계좌 1개당 3만원에서 5만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했는지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 그리고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 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 3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들은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악영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조직적인 영업 형태와 대포통장 개설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 기간 또는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성매매 알선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접근매체 전달로 취득한 대가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최종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제67조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관련 물품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들을 유치하고 성매매를 주선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과 업주 F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에 따른 '업무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속이고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은행은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법인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속인 것입니다.
넷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을 만드는 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 형을 정하면서 이미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높은 재범률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절대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수사 협조 등 일부 유리한 사유가 있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영업의 규모나 조직적인 형태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광고 매체를 이용할 경우 그 사안이 더욱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요청에 따라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하여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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