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15세의 여성 피해자 L을 강간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는 피해자 L을 성매매하게 하여 수익을 나누었고, 피고인 G는 이들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H는 피해자 L과 두 차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수익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I은 피해자 L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해자 H에게 공갈을 저질러 돈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매매 알선,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강간죄로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 D, E, F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피고인 G는 방조죄로 징역형을, 피고인 H는 성매수 및 알선으로 징역형을, 피고인 I는 성매매 알선과 공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