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C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고, 피고인 A는 이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C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왔으며, 피고인 B는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역할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업주 C에게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8년 4월 11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 약 2년간 특정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여성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B를 포함한 여성들은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교를 했으며, C는 이 화대 중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여성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C는 총 91,610,4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 A는 속칭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이 업소를 포함한 상가 내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 여성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여성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C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3월 2일부터 2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피고인 C의 영업상 성매매 알선 행위 및 범죄 수익 추징,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방조 행위, 피고인 B의 성매매 행위 처벌 여부.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및 압수된 증 제2, 3호 몰수와 91,610,4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업주에게는 엄중한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를 명했으며, 종사자 및 방조자에게도 형사 처벌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성매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성매매 업소 운영, 알선 행위는 물론이고 이를 방조하는 행위나 직접 성매매에 종사하는 행위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역할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추징되며, 이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은 결국 돌려주어야 합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피고인들 모두 과거 동종 벌금 전과가 있었던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업소를 폐쇄하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업소를 폐쇄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