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로 대구 남구에 위치한 'D'라는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A는 업소 운영, 수익금 관리, 성매매 여성 고용 등을 담당했고, B는 성매매 예약 관리와 광고 이미지 제작 등을 맡았습니다. 2021년 2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세 곳의 임차한 건물에서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후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1년 4월 15일에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성매매업소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 모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리한 점으로는 A가 초범이고,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있었으나, 불리한 점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와 성매매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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