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과 B은 연인 관계로, 대구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A은 업소의 운영자로서 성매매 장소 임차, 수익금 관리, 성매매 여성 고용을 담당했고, 피고인 B은 '매니저'로서 성매매 예약 관리, 성매매업소 광고 이미지 제작을 담당하면서 직접 성매매에도 종사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대구 남구 지역의 다가구주택 3곳을 임차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3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에게 15만 원에서 2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1년 4월 15일 성매수 남성 N으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연인 관계로 대구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장소 임차, 수익금 관리, 성매매 여성 고용 등의 총괄 운영을 담당했고, 피고인 B은 '매니저'로서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예약 관리, 성매매업소 광고 이미지 제작 등 영업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남구 지역의 다가구주택 3곳을 번갈아 가며 임차하고, 콘돔,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했습니다. 약 3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L', 'M'과 같은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에 여성들의 신체 특징 등을 광고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15만 원에서 2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나 손과 입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직접 성매수 남성 N에게 2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에도 직접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가 수사를 통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 가담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이 업소 운영에 사용된 방들의 비밀번호 관리, 성매매업소 수익금 장부 관리,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의 근태 관리, 임차한 방들의 월세 내역 정리, 성매매업소 광고 제작 및 인터넷 게시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피고인 A보다 더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증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계좌에 수시로 돈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차용금 변제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연인 관계에서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과, 피고인 B이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이 성매매 알선 가담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거를 통해 B이 업소 운영의 핵심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하고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가 이루어진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는 것을 넘어섭니다.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예약 관리, 광고 제작, 성매매 여성의 근태 관리, 월세 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동거 관계 등 가까운 사이에서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서로의 계좌로 돈이 오가는 등 경제생활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다면, 이는 범죄 수익 공유나 범죄 자금 조달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 사이트나 SNS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행위는 범죄의 전파성을 높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더불어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경우,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같은 도구들은 몰수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 기간이나 수법, 죄질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