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예약 관리, 광고 게시, 장부 정리 등을 담당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일하며 성매매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K을 포함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행위가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이용한 은밀한 성매매 알선은 일상생활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초범이지만,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 이유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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