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 실장 B, 성매매 여성 C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성매매 알선,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자 고용),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업주 A는 성매매 알선과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고용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몰수 및 추징금 8,581,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장 B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 여성 C은 성매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업주 A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등 업소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K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했습니다. 실장 B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업소 'J'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예약 관리, 광고 게시, 장부 정리, 성매매 수익금 수거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업주 A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C은 2021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업소 'J'에서 업주 A에게 코스별 요금의 60%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M 등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 10일 저녁 D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K과 C 등을 대기시키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90,000원 내지 27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업주와 실장의 영업적 성매매 알선 행위의 성립 여부 및 처벌, 업주의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불법체류자) 고용 행위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성매매 여성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금품 수수 후 성교 행위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하고, 몰수(별지 목록 기재 채권 및 압수된 증 제5, 6, 7호), 추징금 8,581,000원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압수된 증 제1, 2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알선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혐의, 피고인 B에게 성매매알선 혐의, 피고인 C에게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여 각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특히 오피스텔 등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각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업주 A와 실장 B는 오피스텔 임대, 광고 게시, 여성 고용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성매매 여성 C이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및 제18조 제3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업주 A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인 K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활동은 법이 정한 체류자격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업주 A와 실장 B는 성매매 알선에 있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나 범행에 사용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로 얻은 수익금 8,581,000원이 추징되고 관련 채권 및 압수물품이 몰수되었으며 피고인 C의 압수물도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고 범죄 재산의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복귀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영업으로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으며, 오피스텔 등 주거용 공간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죄 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고용인의 체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 또한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보아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며, 영업에 사용된 물건 등도 몰수될 수 있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시도 또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 알선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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