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사진작가인 유메라씨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할 계획에 모델인 A씨와 촬영 계약을 하였습니다. 촬영 중 유메라씨는 사용은 하지 않겠다며 A씨에게 일부 노출 촬영을 요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유메라씨는 촬영을 진행하면서 상냥하고 아름다운 A씨에 반하게 되고 촬영 마지막 날 A씨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A씨는 얼마 뒤 결혼을 한다며 유메라씨의 고백을 거절하였는데요. 대답을 들은 유메라씨는 충격을 받게 되고 충동심에 유메라씨는 소장하고 있던 A씨의 사진 중 신체 부위가 나온 부분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은 후 A씨의 남자친구에게 전송을 하고 말았습니다. A씨의 촬영을 몰랐던 남자친구와 A씨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소장한 촬영물을 사진으로 찍어 유포한 유메라씨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주장 1
박관대: 유메라씨와 A씨가 계약을 하고 촬영한 거잖아요. 몰래 촬영한 게 아니니깐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 주장 2
손중재: 계약을 하고 촬영했더라도 약속을 어기고 A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A씨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을 유포한 게 아니라 촬영물 일부를 다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유포한 행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 주장 3
김엄격: 결혼을 앞둔 A씨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유메라씨가 충동심에 A씨의 신체가 나온 촬영물 일부를 나이뻐씨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찍어 유포 한 행동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답 및 해설
손중재: 계약을 하고 촬영했더라도 약속을 어기고 A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A씨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을 유포한 게 아니라 촬영물 일부를 다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유포한 행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제2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서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판결 등 참조). 이 사례의 경우에도 A씨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후에 A씨에 동의 없이 사진의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유포하였지만 이는 A씨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유메라씨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