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고일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섬유제품 제조업체 B의 공동대표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용자입니다. - 회사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섬유제품 제조업체입니다. - 근로자 E: 회사 B에서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 직원 F: 회사 B의 직원으로 근로자 E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2021년 8월 9일 전화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3,037,857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근로자 E가 2021년 5월 6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2021년 6월 말경부터는 근무하지 않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근로자 E의 근로관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고일인 2021년 8월 9일까지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근로자 E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수하지 않은 점, 병원 입퇴원 시 회사에 대한 보고 태도, 그리고 다른 직원 F과의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고일 이전에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E를 2021년 8월 9일에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공소사실 기재 해고일 이전에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의 특례):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사항 사직서 제출 및 철회는 명확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면 반드시 서면이나 명확한 방법으로 회사에 전달하고 사직서 원본을 회수하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 명확화: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해고 통보 시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주고받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병원 입원 등 근태 보고: 근로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정확히 보고하고 회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여 근로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업무 인수인계의 중요성: 근로관계 종료 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들은 E캐피탈이라는 암호화폐 투자업체를 홍보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 추천 수당 등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로 인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고수익을 약정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E캐피탈의 사업이 '돌려막기' 방식임을 알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법률 요건 불충족으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프리랜서): E캐피탈 투자자 모집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 약 124억 원의 투자금을 수신한 주요 인물. - 피고인 B (사업): E캐피탈 투자자 모집에 가담, 약 71억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으며, 과거 유사수신행위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 - 피고인 C (무직): E캐피탈 투자자 모집에 가담, 약 32억 원의 투자금을 수신한 인물. - 피고인 D (기타): E캐피탈 투자자 모집에 가담, 약 10억 원의 투자금을 수신한 인물. - E캐피탈: 피고인들이 홍보한 암호화폐 투자업체로, 비트코인 투자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짐. - 배상신청인 K 외 16명: E캐피탈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투자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경까지 E캐피탈이라는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E캐피탈의 대표 F가 투자 관리 경험이 풍부하며 5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00일 계약 기간의 투자 상품(V1~V4 세트)에 투자하면 일일 0.1%~0.3% 또는 월 5%의 배당을 지급하며, 250일 후 원금 회수, 300일 후에는 투자금의 55%~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약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 수당을 지급하고, 총 실적에 따라 부사장부터 이사회까지 직급을 부여하고 전 세계 총 실적의 0.5%~2%까지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은 약 124억 원, B은 약 71억 원, C은 약 32억 원, D은 약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E캐피탈은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고수익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으며, 2018년 12월 30일경부터 E캐피탈 계정을 통한 출금이 정지되면서 투자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E캐피탈의 사업 구조가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임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장래에 투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하고, 이들에게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미등록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홍보하며 고수익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한 사기 혐의는 피고인들이 사업의 실체를 기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배상명령 신청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개별적인 사기죄 성립 여부와 피해금 회수가 항상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즉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과 D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거의 증명력)**​: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기망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의 법적 근거입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범죄가 특례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손해배상액이 합의되거나 명확히 인정될 자료가 없을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고,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유형의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1. **지나친 고수익 약정 경계:** 투자 원금을 보장하면서 시중 금리나 정상적인 시장 수익률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약정하는 제안은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다단계식 수익 구조 확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직급을 부여하는 방식의 투자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특징입니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돌려막기'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사업체의 실체 및 등록 여부:** 투자하려는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금융 관련 사업의 경우 법률상 필요한 인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의 균형적인 검토:** 회사 측의 일방적인 홍보 자료나 긍정적인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이나 소비자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업체나 투자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나 피해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출금 중단 시 신속한 대응:** 투자금이나 수익금의 출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추가 투자 독려 등 어떤 설명을 듣더라도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체 C에서 2019년 7월 3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농업용 분무기 총 36,259개와 그 포장재에 부착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영천시에 위치한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체 C의 대표로, 중국산 분무기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C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체):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중국산 분무기의 원산지 표시가 손상된 장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운영하는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체 C의 사업장에서 2019년 7월 31일경부터 2022년 2월 28일경까지 약 2년 7개월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농업용 분무기 총 36,259개와 그 포장재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했습니다. 이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동일한 범의 아래 지속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대량의 중국산 농업용 분무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행위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대구세관장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의2 (벌칙) 및 제33조 제4항 제2호 (원산지 표시 의무)**​: 이 법률은 무역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제33조 제4항 제2호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5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포괄일죄의 법리**: 피고인의 범행은 2019년 7월 3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수만 개의 분무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것으로,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의도 아래 일정 기간 지속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들을 각각의 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납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도주나 재산 은닉 등으로 벌금 집행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외에도 세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대구세관장으로부터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위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으로는 전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더 중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고일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섬유제품 제조업체 B의 공동대표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용자입니다. - 회사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섬유제품 제조업체입니다. - 근로자 E: 회사 B에서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 직원 F: 회사 B의 직원으로 근로자 E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2021년 8월 9일 전화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3,037,857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근로자 E가 2021년 5월 6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2021년 6월 말경부터는 근무하지 않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근로자 E의 근로관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고일인 2021년 8월 9일까지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근로자 E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수하지 않은 점, 병원 입퇴원 시 회사에 대한 보고 태도, 그리고 다른 직원 F과의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고일 이전에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E를 2021년 8월 9일에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공소사실 기재 해고일 이전에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의 특례):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사항 사직서 제출 및 철회는 명확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면 반드시 서면이나 명확한 방법으로 회사에 전달하고 사직서 원본을 회수하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 명확화: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해고 통보 시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주고받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병원 입원 등 근태 보고: 근로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정확히 보고하고 회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여 근로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업무 인수인계의 중요성: 근로관계 종료 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들은 E캐피탈이라는 암호화폐 투자업체를 홍보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 추천 수당 등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로 인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고수익을 약정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E캐피탈의 사업이 '돌려막기' 방식임을 알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법률 요건 불충족으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프리랜서): E캐피탈 투자자 모집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 약 124억 원의 투자금을 수신한 주요 인물. - 피고인 B (사업): E캐피탈 투자자 모집에 가담, 약 71억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으며, 과거 유사수신행위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 - 피고인 C (무직): E캐피탈 투자자 모집에 가담, 약 32억 원의 투자금을 수신한 인물. - 피고인 D (기타): E캐피탈 투자자 모집에 가담, 약 10억 원의 투자금을 수신한 인물. - E캐피탈: 피고인들이 홍보한 암호화폐 투자업체로, 비트코인 투자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짐. - 배상신청인 K 외 16명: E캐피탈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투자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경까지 E캐피탈이라는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E캐피탈의 대표 F가 투자 관리 경험이 풍부하며 5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00일 계약 기간의 투자 상품(V1~V4 세트)에 투자하면 일일 0.1%~0.3% 또는 월 5%의 배당을 지급하며, 250일 후 원금 회수, 300일 후에는 투자금의 55%~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약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 수당을 지급하고, 총 실적에 따라 부사장부터 이사회까지 직급을 부여하고 전 세계 총 실적의 0.5%~2%까지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은 약 124억 원, B은 약 71억 원, C은 약 32억 원, D은 약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E캐피탈은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고수익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으며, 2018년 12월 30일경부터 E캐피탈 계정을 통한 출금이 정지되면서 투자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E캐피탈의 사업 구조가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임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장래에 투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하고, 이들에게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미등록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홍보하며 고수익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한 사기 혐의는 피고인들이 사업의 실체를 기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배상명령 신청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개별적인 사기죄 성립 여부와 피해금 회수가 항상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즉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과 D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거의 증명력)**​: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기망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의 법적 근거입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범죄가 특례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손해배상액이 합의되거나 명확히 인정될 자료가 없을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고,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유형의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1. **지나친 고수익 약정 경계:** 투자 원금을 보장하면서 시중 금리나 정상적인 시장 수익률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약정하는 제안은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다단계식 수익 구조 확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직급을 부여하는 방식의 투자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특징입니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돌려막기'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사업체의 실체 및 등록 여부:** 투자하려는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금융 관련 사업의 경우 법률상 필요한 인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의 균형적인 검토:** 회사 측의 일방적인 홍보 자료나 긍정적인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이나 소비자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업체나 투자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나 피해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출금 중단 시 신속한 대응:** 투자금이나 수익금의 출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추가 투자 독려 등 어떤 설명을 듣더라도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체 C에서 2019년 7월 3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농업용 분무기 총 36,259개와 그 포장재에 부착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영천시에 위치한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체 C의 대표로, 중국산 분무기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C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체):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중국산 분무기의 원산지 표시가 손상된 장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운영하는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체 C의 사업장에서 2019년 7월 31일경부터 2022년 2월 28일경까지 약 2년 7개월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농업용 분무기 총 36,259개와 그 포장재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했습니다. 이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동일한 범의 아래 지속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대량의 중국산 농업용 분무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행위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대구세관장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의2 (벌칙) 및 제33조 제4항 제2호 (원산지 표시 의무)**​: 이 법률은 무역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제33조 제4항 제2호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5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포괄일죄의 법리**: 피고인의 범행은 2019년 7월 3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수만 개의 분무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것으로,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의도 아래 일정 기간 지속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들을 각각의 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납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도주나 재산 은닉 등으로 벌금 집행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외에도 세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대구세관장으로부터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위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으로는 전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더 중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