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비교 | 처리 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

금융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부모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수령액을 상환하여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남는 부분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금액 비교 | 처리 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