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사건이 증명하는 음주, 마약 주력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레미콘 공장 동료 A가 동료 B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A가 B에게 "이 새끼야, 니가 봤어,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씨팔새끼"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시점과 욕설의 원인이 된 글 게시 시점, 그리고 목격자들의 퇴근 시간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는 기사로, 동료 B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는 기사로, 피고인 A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 목격자 F와 G: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직장 동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레미콘 공장에서 기사로 일하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오후 6시경, 피고인 A는 공장 대기실 앞에서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가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본사를 찾아갔다는 내용의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B에게 "이 새끼야, 니가 봤어,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씨팔새끼" 등의 욕설을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 증거들의 신빙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모욕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욕설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체 대화방 게시글의 시간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진술한 욕설 시점, 그리고 목격자들의 퇴근 기록이 불일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욕설이 동료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문제 되었으나, 욕설 행위 자체의 증명 부족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의 요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본 판례는 바로 이 원칙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낮아 의심이 남는다면, 그 의심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검사 제출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낮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예: 시간 기록, 메시지 게시 시각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신빙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 경위, 관련 인물의 행적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 메시지나 출퇴근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진술과 상충될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으며, 성관계 중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27세)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였으며, 동의 없이 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25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자신의 집인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 위에 올라타 등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피해자 B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죄에 대한 양형(형량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 직후 피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하여 유출되지 않은 점, 촬영물이 피해자의 뒷모습만 담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중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이 이 조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달리, 아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라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 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유출은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물의 내용(신원 식별 가능성)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선고유예나 감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2년이 경과하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또한 선고유예의 경우 특정 부가 명령(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C를 속여 448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수령한 사람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 - 피해자 C: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피고인 A에게 448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 ### 분쟁 상황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하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원은 2021년 9월 1일 오전 9시 15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기존 'D 자동차 대출금 448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1시 5분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A를 만나 448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속여 현금 448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단순한 전달 행위가 아닌 사기 범죄의 직접적인 실행 행위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1일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재산의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산권 행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역할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현금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 정보 제공도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경우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레미콘 공장 동료 A가 동료 B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A가 B에게 "이 새끼야, 니가 봤어,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씨팔새끼"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시점과 욕설의 원인이 된 글 게시 시점, 그리고 목격자들의 퇴근 시간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는 기사로, 동료 B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는 기사로, 피고인 A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 목격자 F와 G: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직장 동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레미콘 공장에서 기사로 일하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오후 6시경, 피고인 A는 공장 대기실 앞에서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가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본사를 찾아갔다는 내용의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B에게 "이 새끼야, 니가 봤어,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씨팔새끼" 등의 욕설을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 증거들의 신빙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모욕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욕설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체 대화방 게시글의 시간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진술한 욕설 시점, 그리고 목격자들의 퇴근 기록이 불일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욕설이 동료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문제 되었으나, 욕설 행위 자체의 증명 부족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의 요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본 판례는 바로 이 원칙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낮아 의심이 남는다면, 그 의심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검사 제출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낮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예: 시간 기록, 메시지 게시 시각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신빙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 경위, 관련 인물의 행적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 메시지나 출퇴근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진술과 상충될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으며, 성관계 중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27세)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였으며, 동의 없이 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25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자신의 집인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 위에 올라타 등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피해자 B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죄에 대한 양형(형량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 직후 피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하여 유출되지 않은 점, 촬영물이 피해자의 뒷모습만 담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중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이 이 조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달리, 아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라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 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유출은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물의 내용(신원 식별 가능성)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선고유예나 감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2년이 경과하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또한 선고유예의 경우 특정 부가 명령(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C를 속여 448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수령한 사람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 - 피해자 C: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피고인 A에게 448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 ### 분쟁 상황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하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원은 2021년 9월 1일 오전 9시 15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기존 'D 자동차 대출금 448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1시 5분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A를 만나 448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속여 현금 448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단순한 전달 행위가 아닌 사기 범죄의 직접적인 실행 행위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1일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재산의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산권 행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역할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현금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 정보 제공도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경우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