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2013년 8월 19일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B는 피고 차량에 의해 인도에서 충격을 받아 하반신 마비, 경부척수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원고 C는 원고 B의 배우자입니다. 피고는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사고 이후 보험계약을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 B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기왕 치료비 및 이송료, 보조구 구입비용,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 공제,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원고 B의 기대여명, 가동 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원고 M에게 895,479,062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이며, 이에 대해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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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