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상세히 산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013년 8월 19일 12시 20분경 서울의 한 도로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원고 B이 서울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B은 하반신 마비 경부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C은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사였던 E 주식회사는 이후 H 주식회사로 영업 전부를 이전하여 H 주식회사가 이 보험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 B의 노동능력상실률 기대여명 필요한 개호 시간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제 기능 회복 정도를 고려한 기대여명 및 개호 시간 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B에게 895,479,062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3년 8월 19일부터 2016년 9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B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보험사인 피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피해자 B의 나이 수입 기대여명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기대여명 산정 시 상이한 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실제 기능 회복 상태를 반영하였고 개호비 역시 원고 주장에서 일부 조정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다음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고 현장 약도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적 손해가 큰 경우 여러 전문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대여명과 개호의 필요성에 대한 감정 결과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영업 양수도 등으로 인해 피고가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송 진행 중 관련 정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므로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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