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신 청 자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함),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제1항) |
합의권고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4.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조정기간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권고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제5항). |
조정효력 | 양 당사자가 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조정사례 | <사안> 치료과정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상해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조정 |
<결정> 보험사고의 성립조건인 사고와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 출처: e-금융민원센터 분쟁조정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