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표시방법 |
식품, 축산물 | √ 냉동제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얼음류는 제외) √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 아스파탐(aspa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함)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등의 표시 √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의 표시 √ 원터치캔(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아마씨(아마씨유는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식품첨가물 | √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아질산나트륨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식품포장용 랩을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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