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사업자명 ‘C’)가 피고와 체결한 수입대행 기본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왕오징어를 납품받아오던 중, 원고가 약정된 인수 기일에도 불구하고 대왕오징어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대왕오징어에 하자가 있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외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물품가격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인수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상계하려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를 주장하며 클레임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공급한 대왕오징어에 실제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출고계획서를 통해 인수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와 손해배상금 청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