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사무 및 분양대금 보관·관리를 위임했습니다. 법무사 E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 분양대금 전액을 분양회사에 지급했고, 이후 분양회사의 토지 소유권이 무효로 밝혀지면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법무사 E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인 피고 법무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사 E의 행위가 법무사법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고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보았으나, 원고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을 늦게 인정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잔여 공제금 한도액을 변제공탁 했으므로 피고의 공제금 지급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F 주식회사로부터 토지 1,008m²를 1억 6천5백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법무사 E에게 위임했으며, E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1억 6천5백만원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E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분양대금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원고에게 등기확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E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장인 G의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 전액을 F 주식회사에 지급했습니다. 한편, F 주식회사가 2010년 5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이 토지는, 소유 종중 대표 H이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매도한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2013년 6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F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년 3월 26일 말소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분양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1억 6천5백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사 E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인 피고 B 법무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제금 청구권이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잔여 공제금 한도액을 변제공탁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무사의 부동산 분양대금 보관·관리 의무 위반이 법무사법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법무사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그리고 공제사업자가 공제금 한도액 내에서 여러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법무사 E이 원고의 분양대금 보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대금을 임의로 지급한 것은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2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E이나 G가 계속 원고를 안심시켰으며 원고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하순경에야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2017년 4월 28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손해배상공제규정에 따라 공제금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하며, 피고는 2010 회계연도에 발생한 법무사 E 관련 다른 피해자들(J, I)에게 이미 공제금을 지급했거나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제금 지급과 원고의 청구액을 합산하면 잔여 공제금 한도액 1억 6천5백만원을 초과하게 되자, 피고는 2018년 1월 9일 민법 제487조에 따라 원고와 I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6천5백만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나머지 피해자들인 원고와 I를 피공탁자로 표시하여 잔여 공제금 한도액을 모두 변제공탁 한 이상, 2010 회계연도의 법무사 E의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한 피고의 공제금 지급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EA%B3%A0%ED%99%94%EC%A7%88.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