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를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상계 처리하려 했으나, 피고의 계약 해제로 인해 해당 채무가 다시 부활하게 되자, 피고가 미변제된 채무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로 기존 채무가 다시 살아난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지급한 변제액을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재계산하여,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최종적으로 남은 169,230,05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선가대 수리비 채무를 지고 있던 개인으로,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채무 변제를 시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인해 다시 채무자로 남게 되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선가대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로,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미변제된 채권을 이유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선가대 수리비 719,203,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공장용지 일부와 시설물을 매매대금 2,10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양측은 매매대금과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판결원리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8월 11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일부와 320,000,000원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73,017,39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상계로 소멸했다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계약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했던 기존 채무(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가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와, 채무자가 여러 차례 지급한 돈이 어떠한 순서와 방식으로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하는지(변제충당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채무액의 정확한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169,230,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전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 또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계약 해제로 인해 상계 처리되었던 기존 채무가 다시 부활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지급한 변제액을 법정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재계산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 중 실제 남아있는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와 법정 원칙에 따라 채무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해제의 효력과 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및 채권 부활 (민법 및 대법원 판례)**​: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소급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제된 계약에 의해 법률관계가 소멸했거나 상계 처리되었던 채권은 계약 해제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257, 1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매매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피고의 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해 상계의 효력은 사라지고 기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가 다시 부활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시 원고가 지급한 4억 원을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채무 부활을 전제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충당의 법정순서 (민법 제479조 및 대법원 판례)**​: 채무자가 하나의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거나, 하나의 채무에 비용, 이자, 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 변제하는 돈을 어느 채무 또는 어떤 항목에 먼저 충당할지는 민법 제479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릅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며,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동일하게 보아 원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법정순서와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억 원과 3억 2천만 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민법 제479조의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배분되었고, 그 결과 실제 남아있는 채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 불허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예: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그 범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채무액을 재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변제충당을 통해 계산된 실제 채무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도 최종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인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제 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채무 처리 방식 및 계약금 반환 등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상계와 같은 복잡한 조항이 있다면, 해제 시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합의하고 명문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채무 변제액은 민법에 규정된 법정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이며 지연손해금은 이자로 간주)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보다 먼저 충당되므로, 채무 변제가 늦어질수록 총 채무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면밀히 계산하고, 혹시라도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제하여 추가적인 지연손해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행권원에 명시된 채무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범위를 다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채무액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공사 계약에서 금속공사와 철골공사의 구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금속공사를 철골공사로 잘못 분류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금속공사가 철골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금속공사와 철골공사의 구분에 대해 관련 법령과 도급계약 시방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속공사는 철골공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공사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전 대표이사 B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과도한 보수를 수령하고, 주요주주로서 상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소유 자동차를 매수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및 명의이전 등록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받은 보수는 근로자의 급여로 인정하여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자동차 매매는 주요주주와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선박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전 대표이사 B에게 보수 반환 및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말소를 청구함) - 피고: B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및 주식 20%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회사 소유 자동차 매매의 정당성을 주장함) - C: 주식회사 A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지배한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A 주식 45%를 보유한 대주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겸 주요주주였던 B가 퇴사한 후, 회사(원고 A)는 B가 대표이사 재직 중인 2014년 10월 2일부터 202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합계 643,748,643원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B가 회사 소유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주식 20%를 보유한 주요주주였음에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 거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명목상 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 C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였으며, 받은 돈은 근로자 급여이고 자동차 매매는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피고(전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643,748,643원의 보수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의 보수'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급여'로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주요주주)가 회사 소유 자동차를 매수한 계약이 상법상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규정(상법 제398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2019. 11. 25. 접수 제016688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보수금 643,748,643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금은 C의 실질적 지배하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사의 보수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회사 자동차 매매는 상법상 주요주주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이 규정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닌 C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388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보수 역시 C의 결재를 통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급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의 거래):** 이사 등은 이사회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이사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법 제383조 제4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소규모회사의 특례 및 주요주주와의 거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회 승인을 주주총회 승인으로 대신합니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미리 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거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회사 주식 20%를 보유한 주요주주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고,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동차를 매수했기에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소규모 회사라도 이사나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에서 이사 또는 주요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식 소유)가 회사와 거래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의 보수'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상법상 이사의 보수 규정(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지, 임원이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를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상계 처리하려 했으나, 피고의 계약 해제로 인해 해당 채무가 다시 부활하게 되자, 피고가 미변제된 채무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로 기존 채무가 다시 살아난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지급한 변제액을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재계산하여,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최종적으로 남은 169,230,05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선가대 수리비 채무를 지고 있던 개인으로,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채무 변제를 시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인해 다시 채무자로 남게 되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선가대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로,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미변제된 채권을 이유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선가대 수리비 719,203,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공장용지 일부와 시설물을 매매대금 2,10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양측은 매매대금과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판결원리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8월 11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일부와 320,000,000원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73,017,39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상계로 소멸했다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계약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했던 기존 채무(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가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와, 채무자가 여러 차례 지급한 돈이 어떠한 순서와 방식으로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하는지(변제충당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채무액의 정확한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169,230,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전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 또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계약 해제로 인해 상계 처리되었던 기존 채무가 다시 부활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지급한 변제액을 법정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재계산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 중 실제 남아있는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와 법정 원칙에 따라 채무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해제의 효력과 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및 채권 부활 (민법 및 대법원 판례)**​: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소급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제된 계약에 의해 법률관계가 소멸했거나 상계 처리되었던 채권은 계약 해제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257, 1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매매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피고의 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해 상계의 효력은 사라지고 기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가 다시 부활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시 원고가 지급한 4억 원을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채무 부활을 전제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충당의 법정순서 (민법 제479조 및 대법원 판례)**​: 채무자가 하나의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거나, 하나의 채무에 비용, 이자, 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 변제하는 돈을 어느 채무 또는 어떤 항목에 먼저 충당할지는 민법 제479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릅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며,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동일하게 보아 원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법정순서와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억 원과 3억 2천만 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민법 제479조의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배분되었고, 그 결과 실제 남아있는 채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 불허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예: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그 범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채무액을 재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변제충당을 통해 계산된 실제 채무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도 최종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인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제 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채무 처리 방식 및 계약금 반환 등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상계와 같은 복잡한 조항이 있다면, 해제 시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합의하고 명문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채무 변제액은 민법에 규정된 법정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이며 지연손해금은 이자로 간주)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보다 먼저 충당되므로, 채무 변제가 늦어질수록 총 채무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면밀히 계산하고, 혹시라도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제하여 추가적인 지연손해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행권원에 명시된 채무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범위를 다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채무액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공사 계약에서 금속공사와 철골공사의 구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금속공사를 철골공사로 잘못 분류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금속공사가 철골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금속공사와 철골공사의 구분에 대해 관련 법령과 도급계약 시방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속공사는 철골공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공사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전 대표이사 B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과도한 보수를 수령하고, 주요주주로서 상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소유 자동차를 매수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및 명의이전 등록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받은 보수는 근로자의 급여로 인정하여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자동차 매매는 주요주주와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선박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전 대표이사 B에게 보수 반환 및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말소를 청구함) - 피고: B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및 주식 20%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회사 소유 자동차 매매의 정당성을 주장함) - C: 주식회사 A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지배한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A 주식 45%를 보유한 대주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겸 주요주주였던 B가 퇴사한 후, 회사(원고 A)는 B가 대표이사 재직 중인 2014년 10월 2일부터 202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합계 643,748,643원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B가 회사 소유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주식 20%를 보유한 주요주주였음에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 거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명목상 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 C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였으며, 받은 돈은 근로자 급여이고 자동차 매매는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피고(전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643,748,643원의 보수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의 보수'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급여'로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주요주주)가 회사 소유 자동차를 매수한 계약이 상법상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규정(상법 제398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2019. 11. 25. 접수 제016688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보수금 643,748,643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금은 C의 실질적 지배하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사의 보수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회사 자동차 매매는 상법상 주요주주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이 규정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닌 C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388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보수 역시 C의 결재를 통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급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의 거래):** 이사 등은 이사회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이사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법 제383조 제4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소규모회사의 특례 및 주요주주와의 거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회 승인을 주주총회 승인으로 대신합니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미리 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거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회사 주식 20%를 보유한 주요주주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고,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동차를 매수했기에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소규모 회사라도 이사나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에서 이사 또는 주요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식 소유)가 회사와 거래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의 보수'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상법상 이사의 보수 규정(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지, 임원이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