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 유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채무자)에 대해 약 109억 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한 신청인이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지급불능 상태임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으며, 신청인의 파산신청 자격, 조세채권의 존재 및 시효 완성 여부,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파산절차의 남용 여부 등을 주장하며 파산선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조세채권자임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신청인의 조세채권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라는 주장, 조세채권의 시효 완성 주장,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절차 누락에 따른 체납처분 무효 주장 등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인 중국 법인 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파산절차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