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 B로부터 사업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B의 사업인 'D'를 인수하여 'G'라는 상호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 B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미수금 채권 양도, 재고 물품 인도 등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가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러한 영업양도 약정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B의 영업양도 약정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B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행동했고, 이는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 평등 원칙을 회피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 체결 당시 파산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부인 결정이 인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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