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E(이하 '채무자')가 금융 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와 신규 사업 실패로 인해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금 체불로 인해 기술 인력이 대거 퇴사하고, 회사는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되었고,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인 A, C, D(신규 선임된 사내이사들)와 항고인 B(파산채권자)는 채무자의 전 경영진이 핵심 자산을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남용했다며 파산신청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조참가인들은 파산선고가 취소될 경우 자신들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며 채무자를 위해 보조참가하였으나, 항고인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 당시에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명백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파산원인이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항고인들이 주장한 채무자의 전 경영진의 자산 빼돌림과 파산신청 남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항고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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