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E는 경영 악화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에 이른 후 파산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과 채권자 일부가 전 경영진이 회생 노력을 하지 않고 핵심 자산을 부당하게 처리했으므로 파산 신청이 부당하다고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E사에 파산 원인이 존재하고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E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신규사업 투자(약 150억 원) 실패로 대출금 이자 등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2년 11월 회사채 약 40억 원을 갚지 못해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렀고, 2011년 12월부터 임금을 체불하여 2013년 1월 대다수의 기술 인력이 퇴사하며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E사는 2013년 12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4년 1월 파산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E사의 주주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14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고 항고인 A, C, D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새 경영진은 전 경영진이 E사의 핵심 자산(소프트웨어, 기술 인력 등)을 N사에 부당하게 넘기고 회생 노력을 소홀히 한 채 파산을 신청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파산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또한, E사의 재단채권자들은 자신들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채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E가 재정 악화로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졌고 기술 인력의 대다수가 퇴사하여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자산 평가 시 청산 가치를 적용할 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파산 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전 경영진이 신규사업 실패 후 자구 노력을 했고, N사와의 계약도 영업 중단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 내에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N사에 넘어갔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파산 절차를 선택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를 갖지 않는 결정 절차에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