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악의적인 파산 신청으로 상장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가 반복적으로 정지된 상황에서, 법원은 증권시장의 상장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주권 매매거래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파산 신청을 제기한 측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D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의 반복적인 파산 신청으로 인해 2020년 4월 27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C는 2016년 A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합의를 했으나,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C는 A의 실질적 경영권자 F의 위임을 받아 A 발행 약속어음을 변제했다며 구상금 등 약 33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파산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D 상장규정에 따라 파산 신청이 제기되자 A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매매거래 재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상장 회사가 악의적인 파산 신청으로 인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상장 규정의 적법성과 파산 신청을 제기한 측의 채권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권 매매거래 정지 조치의 근거가 된 D 상장규정 조항의 효력 여부, C가 A에 대해 주장하는 채권(위임사무처리비용상환청구권,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 여부, 그리고 A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구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0년 4월 27일 정지된 채권자 주식회사 A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채권자 A가 향후 주식회사 C가 동일한 사유로 파산 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를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식 상장 규정이 약관의 성격을 가지지만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지니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파산 신청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주장하는 채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매매거래 정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유에 대한 부작위 의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들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장회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는 기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서울고등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