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받은 배당금을 부인하려는 경우로,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해치는 편파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피고의 배당금 수령행위가 고의부인(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과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집행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의부인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5조에 따르면 집행행위도 부인할 수 있지만, 고의부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해의사(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의도)를 가지고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조정조서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 피고의 배당금 수령행위는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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