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건강진단 항목 | 횟 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 1회/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매독 | 1회/6개월 |
HIV검사 | 1회/6개월 | |
그 밖의 성병검사 | 1회/6개월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 매독 | 1회/3개월 |
HIV검사 | 1회/6개월 | |
그 밖의 성병검사 | 1회/3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