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구체적인 상고이유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상고심에서의 심리 대상이 되는 사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고인의 주장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이 사건은 채권자 A와 B가 채무자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가 주요 사업인 전기공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승인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 A는 회사 주식의 70%, 채권자 B는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될 경우 회사의 가치가 상실되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하며,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채권자 A가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며, 이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권은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영업양도의 여부와 조건은 경영판단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에 따라도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주주 지위에서 영업 양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망인이 좌측 동정맥루 수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이 의심되어 치료 중 L-튜브 삽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 망인에게 호흡 정지 및 심장 마비가 발생했고 이후 응급 수술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L-튜브 삽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없으며, 시술 과정에서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A, 선정자 B: 사망한 환자 F의 유족들 (각각 자녀, 배우자, 자녀)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망인 F: 만성신부전증 및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환자입니다. - 피고 D의료원: 망인이 치료받고 사망한 의료기관이자 피고 E 의사의 사용자입니다. - 피고 E: D의료원 소속 인턴 의사로, 망인에게 L-튜브 삽입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F는 2012년 8월 13일 좌측 동정맥루 수술을 받은 후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왔습니다. 2013년 1월 20일 좌측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D의료원 응급센터에 입원했고, 1월 25일 인조 혈관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후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1월 28일 혈액에서 그람양성균이 발견되고 열이 지속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1월 31일 감염외과 협의진료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리팜핀 등 항생제 추가 투약과 중환자실 이동, 감염내과 전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18시 30분 금식이 지시되었고, 19시 30분 의사 K은 리팜핀 투약을 위해 L-튜브 삽입을 지시했습니다. 피고 E 의사는 1월 31일 20시 30분경부터 20시 40분경 사이에 망인에게 L-튜브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망인은 진정제 영향으로 지남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시 55분경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피고 E은 L-튜브를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21시경 맥박이 회복되었고, 21시 40분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날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13년 2월 18일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피고 D의료원과 피고 E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49,000,000원(선정자 A에게 21,000,000원, 선정자 B와 원고 C에게 각 14,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사가 L-튜브 삽입 시술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담당 의사가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앓고 있던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튜브 삽입술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며, 시술로 인해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중대한 의료행위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L-튜브 삽입 시술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없었고, 의사가 무리하게 시술을 시도하거나 엘 튜브를 잘못 삽입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의사의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중요한 상황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L-튜브 삽입술이 금식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며,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생이나 악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의료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L-튜브 삽입 과정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감시장치 부착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고 미숙하게 시술을 시도하여 엘 튜브를 기관 내에 잘못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기에 환자감시장치 부착이 필수는 아니었으며, 의사가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잘못 삽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사망 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L-튜브 삽입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앓던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판단하여, 시술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사망 원인이 의료행위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나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L-튜브 삽입 시술 중 발생한 심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감염성 심내막염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과 같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일상적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시술(예: L-튜브 삽입)의 경우, 환자의 상태나 시술의 특성에 따라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 의식 상태,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시술 기준 및 프로토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환자감시장치 부착 여부나 시술 방법의 적절성 등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표준적인 의료행위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진료 기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구체적인 상고이유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상고심에서의 심리 대상이 되는 사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고인의 주장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이 사건은 채권자 A와 B가 채무자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가 주요 사업인 전기공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승인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 A는 회사 주식의 70%, 채권자 B는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될 경우 회사의 가치가 상실되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하며,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채권자 A가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며, 이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권은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영업양도의 여부와 조건은 경영판단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에 따라도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주주 지위에서 영업 양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망인이 좌측 동정맥루 수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이 의심되어 치료 중 L-튜브 삽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 망인에게 호흡 정지 및 심장 마비가 발생했고 이후 응급 수술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L-튜브 삽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없으며, 시술 과정에서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A, 선정자 B: 사망한 환자 F의 유족들 (각각 자녀, 배우자, 자녀)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망인 F: 만성신부전증 및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환자입니다. - 피고 D의료원: 망인이 치료받고 사망한 의료기관이자 피고 E 의사의 사용자입니다. - 피고 E: D의료원 소속 인턴 의사로, 망인에게 L-튜브 삽입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F는 2012년 8월 13일 좌측 동정맥루 수술을 받은 후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왔습니다. 2013년 1월 20일 좌측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D의료원 응급센터에 입원했고, 1월 25일 인조 혈관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후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1월 28일 혈액에서 그람양성균이 발견되고 열이 지속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1월 31일 감염외과 협의진료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리팜핀 등 항생제 추가 투약과 중환자실 이동, 감염내과 전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18시 30분 금식이 지시되었고, 19시 30분 의사 K은 리팜핀 투약을 위해 L-튜브 삽입을 지시했습니다. 피고 E 의사는 1월 31일 20시 30분경부터 20시 40분경 사이에 망인에게 L-튜브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망인은 진정제 영향으로 지남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시 55분경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피고 E은 L-튜브를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21시경 맥박이 회복되었고, 21시 40분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날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13년 2월 18일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피고 D의료원과 피고 E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49,000,000원(선정자 A에게 21,000,000원, 선정자 B와 원고 C에게 각 14,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사가 L-튜브 삽입 시술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담당 의사가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앓고 있던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튜브 삽입술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며, 시술로 인해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중대한 의료행위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L-튜브 삽입 시술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없었고, 의사가 무리하게 시술을 시도하거나 엘 튜브를 잘못 삽입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의사의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중요한 상황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L-튜브 삽입술이 금식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며,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생이나 악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의료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L-튜브 삽입 과정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감시장치 부착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고 미숙하게 시술을 시도하여 엘 튜브를 기관 내에 잘못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기에 환자감시장치 부착이 필수는 아니었으며, 의사가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잘못 삽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사망 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L-튜브 삽입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앓던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판단하여, 시술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사망 원인이 의료행위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나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L-튜브 삽입 시술 중 발생한 심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감염성 심내막염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과 같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일상적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시술(예: L-튜브 삽입)의 경우, 환자의 상태나 시술의 특성에 따라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 의식 상태,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시술 기준 및 프로토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환자감시장치 부착 여부나 시술 방법의 적절성 등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표준적인 의료행위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진료 기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