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징발된 토지에 대한 환매 또는 수의계약 체결 지위(이하 '환매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양도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에 환매지위 양도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원고에게 환매지위를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했으나, 원고로부터는 1,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중개인 M과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계약의 내용 해석, 매매대금 미지급, 환매지위의 유효성, 원고의 전매 사실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환매지위 양도 사실 통지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들이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환매지위 양도 계약이 있었고, 1,000만 원 지급으로 원고의 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합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환매지위는 양도 가능하며, 양도인은 국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협력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망 B는 1995년 9월 5일 원고 A에게 징발된 토지에 대한 환매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환매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매매대금은 8,000만 원이었으나, 원고는 망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망 B와 중개인 M이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1,000만 원 지급으로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으나, 이후 망 B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환매지위를 양도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 통지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징발재산에 대한 환매 또는 수의계약 체결 지위(환매지위)의 양도 가능 여부 및 양도인의 통지 의무의 존재 여부, 매매계약 내용의 해석(환매지위 양도 계약인지 전매 계약인지), 매매대금 8,000만 원 중 1,000만 원 지급으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환매지위의 원시적 불능에 따른 계약 무효 여부, 원고가 환매지위를 전매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 상실 여부, 그리고 피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문의 오기(피고 3. E를 O으로)를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즉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대한민국에게 환매지위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징발재산법에 따른 환매 또는 수의계약 체결 지위는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해당 지위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협력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징발재산법)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징발재산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국가로부터 징발재산을 환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잠재적 지위'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다39836 판결 참조). 중요한 법리는 이러한 환매지위가 양도되었을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해당 지위에 관한 완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진다는 점입니다. 이 협력 의무에는 양수인이 국가와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국가에 환매지위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다103823 판결 참조). 또한,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합의 여부는 계약서의 문언, 당사자의 행동,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존중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해 규정하며, 항소 제기된 부분만 심판 대상이 됩니다.
징발재산에 대한 환매권이나 수의계약권과 같은 법률상 특정 지위를 양도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양도 대상이 되는 권리나 지위의 종류와 범위, 매매대금 및 지급 방식, 양도인의 협력 의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매매대금의 일부를 중개인 등 제3자가 대납하거나 정산하기로 하는 등 특이한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약정 내용이 모든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동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관련자들의 확인서, 영수증, 녹취록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환매권과 같이 아직 현실적으로 행사되지 않은 '잠재적 지위'라도 법적으로 양도 가능하다면, 양도인은 양수인이 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넷째, 매수한 권리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가 그 전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 매도인에게 원래의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해제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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