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환매지위를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한민국에 환매지위 양도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중개인 M이 가져가기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매매계약이 환매지위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고, 환매권이 소멸했으며, 원고가 이미 환매지위를 전매하였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증인의 증언 등을 통해 원고가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환매지위를 양도받았으며, 나머지 7,000만 원은 중개인 M과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환매지위는 양도 가능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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