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 일부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며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조합원 지위에 관한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계약 이행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는 피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조합원 지위에 관한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