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받으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임차인은 상가건물 소재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함)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제2조제1항 본문).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임차인은 위에 따른 확정일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을 말함)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확정일자인의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후 같은 서식의 확정일자용 관인(官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합니다. 다만,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