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사단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조).
"법인의 주소"는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사항입니다(「민법」 제49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그 밖의 법률은 주소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제의 장소(「민법」 제467조)
재판관할의 표준(「민사소송법」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7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한(「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국제사법」 제2조제2항)